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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중기중앙회 대·중소기업 납품단가 조정위원회 참여

상생을 위한 노사관계의 첫 시작

등록일 2020년07월10일 11시27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지난 5월 11일 제32회 중소기업주간(5.11~15)을 맞아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기중앙회)에서 「대·중소기업 납품단가 조정위원회」 현판식이 열렸다. 이날 현판식에는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과 중기중앙회 김기문 회장을 비롯한 정부와 각 기관의 주요 인사들이 함께 참석했다. 이번 중기중앙회의 현판식은 지난해 김주영 집행부 당시 중소기업과 노동자의 연대와 상생을 위한 논의를 통해 처음 추진되었다. 이어 김동명 신임집행부에서도 여러 차례 실무협의를 거치며 마침내 성사된 것이다. 향후 한국노총은 중기중앙회의 납품단가 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 내 노동 분야 자문의 역할을 맡게 될 예정이다.

 


납품대금 조정신청제도 개선 내용

 

 

노총의 이번 조정위원회 참여는 두 기관 안팎의 많은 관심을 받았는데, 그럴 만도 한 것이 두 기관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나 최저임금위원회와 같은 협상 테이블에서 오랜 교섭 상대였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이번 조정위원회는 교섭이 아닌 연대와 상생을 기반으로 중소기업 불공정거래 근절을 함께 고민하는 새로운 노사관계의 장이 될 전망이다.

 

조정위원회가 만들어진 배경에는 지난해 12월 당정이 현재 납품대금 조정신청제도에 중기중앙회의 협의권이 부여됨에 따라서다. 그동안 납품대금 조정신청제도는 개별 중소기업이나 영세 협동조합이 대기업을 상대로 충분한 협상력을 갖추지 못해 제도 실효성이 의문시 됐었다. 이번 협의권 부여를 통해 협상력이 강한 중기중앙회가 조정에 참여하게 되면 많은 중소기업에서 대기업 등 원사업자와의 대금 조정 협상에 한결 원활히 임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조정위원회에서는 납품대금 조정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업종별 거래현황 모니터링 △원가 가이드라인 분석 △협동조합 납품대금 조정사례 발굴 등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대표적 불공정 거래 유형

 


▲불공정거래 개선을 위해 필요한 제도 선호도

 

그렇지만, 당장 중기중앙회가 납품단가 조정위원회 내에서 협의권을 갖진 못한다. 중기중앙회가 협의권을 가지기 위해 우선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중기중앙회는 하도급법, 상생협력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끝내 20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따라서 향후 조정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선 21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에 대한 조속한 입법 절차가 추진돼야 한다.

 

중기중앙회가 협의권을 가기 전까지 조정위원회는 내부 의견 수렴 및 현황분석을 위한 활동을 주로 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현재 구성된 조정위원회 내 업종위원과 공익위원이 분리돼 있는데, 업종위원의 경우 중소기업의 당사자인 이사장과 회장 등이 업계 의견 수렴, 거래현황 분석을 할 예정이며, 공익위원은 각자 맡은 분야의 법률 제도 검토, 외부대응 자문 등을 맡을 예정이다. 이를 토대로 실무위원회 내 보고서 등 작성이 이루어지며, 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한국노총은 그동안 불공정거래 문제로 피해사례가 접수된 제조업을 중심으로 공익위원 선임을 추진하였는데, 한국노총 제조연대(7개 회원조합-고무, 광산, 금속, 섬유·유통, 식품, 출판, 화학) 김준영 집행위원장이 공익위원으로 참여한다.

 

중소기업의 불공정거래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동안 중소기업은 대기업으로부터 불공정거래 행위가 있었음에도 대기업의 보복과 오랜 소송 기간 및 비용이 부담돼 고통을 삭여야만 했다. 2018년 중기중앙회가 중소기업 501개사를 대상으로 대표적인 불공정거래 행위의 실태조사(복수 응답)를 한 결과 ‘부당감액’이 66.7%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부당대금 결정’(47.2%), ‘부당특약 설정’(22.2%), ‘부당반품’, ‘기술자료 제공요구’(각 11.1%) 등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러한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기 위해서 많은 중소기업에서 ‘납품단가 조정협의권’을 가지고 협상력이 강화되길 원했다. 이번 조정위원회 출범은 그동안 중소기업과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반영된 것으로 향후 납품단가 조정의 역할뿐 아니라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행위를 근절을 위한 조정기구로서 그 기대감이 크다.

 

중소기업벤처부 통계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99.9%다. 그러나 지금까지 중소기업은 경제주체로서 이에 걸맞은 대우를 받지 못했다. 대기업 위주의 경제정책과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행위가 오늘날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악화시켰기 때문이다. 이렇게 취약해진 중소기업은 이번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국가 위기 상황에서 직격탄을 맞는다. 공장들은 멈춰 섰으며, 노동자들은 고용불안에 떨어야 했다. 중소기업의 취약한 환경을 개선하고 국가 경제를 주도하는 주체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에 만연해있는 불공정거래 근절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조정위원회, 불공정거래 근절의 마중물

이번 현판식을 주최한 중소기업중앙회 김기문 회장은 “대·중소기업 납품단가 조정위원회가 납품단가 문제 해소는 물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 협력할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길 바란다”라고 했고 축사를 맡은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 역시 “코로나 19사태로 인해 우리나라 경제구조가 경제적 약자에게 얼마나 취약한지 잘 보여줬다며, 중소기업의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중기중앙회와 앞으로 공동 사업을 발굴하며 노사관계의 새로운 지평을 열겠다”라고 화답했다.

 

한국노총은 향후 조정위원회 참여뿐만 아니라, 중기중앙회와 공동 실태조사 및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센터 운영 등을 통해 불공정거래사례를 발굴하고 피해 사업장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조합원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바란다. 

유동희유(한국노총 정책본부 차장)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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