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노총은 2일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실과 함께 '납품대금 제값받기 환경 조성을 위한 상생협력법 개정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6월 8일 김경만의원이 발의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제도의 허점을 파고들어 불공정 행위가 묵인되고, 이러한 관행들은 중소기업의 성장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미래까지 어둡게 하고 있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상생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기업의 사내유보금과 상생연대기금 등을 활용한 제도가 마련되고, 새로 출발한 21대 국회에서 상생협력법안들이 온전하게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인사말을 하고 있는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
주제 발표를 맡은 법무법인 위민의 김남근 변호사는 "개별기업이나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납품대금 조정협의를 하게 한 기존 제도의 한계점을 지적하고, 중소기업중앙회가 납품대금을 대신 협의하기 위한 세부역할과 구체적인 절차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협동조합에게 부여한 조정협의권의 신청요건이 까다로워 수탁기업의 접근성을 가로막고 있는데다, 대부분의 협동조합이 영세해 협상력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중기중앙회를 통해 부족한 협상력을 보완해 실효성을 높이고, 중기중앙회는 원자재 가격 데이터 축적, 최저임금 인상과 납품대금 조정 필요수준 분석 및 납품대금 조정 신청절차 매뉴얼화 등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권오승 서울대학교 명예교수이자 전 공정거래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고, △한국노총 정문주 본부장 △명지대학교 이정환 교수 △중소기업연구원 최수정 연구위원 △중소벤처기업부 박종찬 상생협력정책관 △중소기업중앙회 정욱조 혁신성장본부장 등이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 활성화 방안에 대해 토론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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