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과 중기중앙회는 7일 국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 힘 양당 대표 앞으로 불공정거래행위 근절을 위해 정기국회 회기 내 관련 법률 조속 개정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현재 국회에는 손해배상 청구의 소에서 상대방의 자료제출 명령제도를 신설(허영, 의안번호 2103850), 기술유용해위 입증책임 전환 및 상대방 자료제출 명령제도 신설(김경만, 의안번호 2102547), 기술탈취 10배 손해배상 제도 신설(송갑석, 이학영, 이용우 의원 등) 등 11개 안건이 발의된 상태다.
△ 7월 13일 열린 여의도 한국노총회관에서 열린 한국노동조합총연맹-중소기업중앙회 '불공정거래신고센터' 현판식
한국노총과 중소기업중앙회는 공문에서 “양 조직이 협력사업의 하나로 올해 자동차부품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중소기업계 현장에서는 여전히 대기업의 불공정거래로 인해 애로를 겪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경제침체 속 어려워진 중소기업과 중소기업 재직 노동자들을 위해 2020년 정기국회 회기 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달라”고 밝혔다.
불공정 거래 실태조사는 한국노총과 중소기업중앙회가 공동으로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자동차부품 제조업체를 약 150여 곳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실태조사 결과 하도급거래가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답한 회사는 12%에 불과했으며, 불공정하다고 답한 회사는 42%, 보통이라고 답한 회사는 46%를 차지했다. 납품단가의 불공정성과 관련해선 계약조건 중 납품단가(22%)에 관한 조건이 가장 불공정하다고 답변했고, 불공정 개선을 위해서는 58%가 관련법 보완을 꼽았다.
조사를 담당한 김남주 변호사(법무법인 도담)는 이번 조사를 통해 “여전히 중소기업 전반에 ▲계약서 사전 미교부 ▲가단가 부당행위 ▲납품단가 인하 ▲원청의 일방적 원가 인하(CR) ▲기술자료 탈취 ▲원청 대기업의 지위상 우위를 이용한 비인격적 행위 등을 확인했다” 밝혔다.
한편, 한국노총과 중기중앙회는 이번 조사 결과 전달을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경제민주화 관련하여 양당 대표 면담을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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