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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불평등과 사회 양극화 해소 위해 최저임금 인상 필요

최저임금위원회, 2차 전원회의 개최

등록일 2020년06월25일 15시31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한국노총이 “코로나19에도 대기업과 공무원, 공기업은 임금이 인상되었다”며 “임금 불평등과 사회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도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국노총이 자체 조사한 임금인상 통계에 따르면, 올해 업종별 임금인상률은 3.9%~6.6% 수준이다. 공무원 임금 인상률은 2.8%이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24일 기자간담회에서 “코로나19라는 경제위기상황에서 국민의 눈높이를 고려해서 최저임금 인상안을 준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최저임금위원회 2차 전원회의가 6월 25일(목) 오후 3시, 세종시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저임금액 결정단위(시간급, 일급, 주급 또는 월급)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여부 ▲최저임금 수준을 심의한다.

 

노동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대표발언을 통해 “생계비는 말 그대로 노동자 한 사람이 기본적인 삶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비용”이라며 “따라서, 생계비만큼의 임금을 받아야만 정상적이며 인간적인 삶을 이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여전히 최저임금 월 환산액은 생계비보다 약 40만 원가량 부족하고, 여기에 산입범위까지 확대되어 최저임금이 인상돼도 실제 인상 효과는 극히 미미하다”면서 “최근 발표된 가계동향 조사에서도 소득수준이 낮은 저소득층의 지출은 고소득자들에 비해 훨씬 더 많이 감소하였다”고 지적했다.

 

특히 “삼성, LG와 같은 대기업과 공무원, 공기업은 코로나 사태에도 임금인상이 진행되었다”며 “대기업 노동자와 공무원들의 임금은 오르는데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이자 생명줄인 최저임금이 따라가지 못한다면 임금 불평등과 사회 양극화는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동호 사무총장은 “한국노총은 앞으로의 협상에서도 코로나 사태로 인해 무방비로 위기에 노출되어있는 취약계층 노동자를 지키고, 생계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최저임금 #임금 #생계비 #한국노총

최정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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