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적용 여부 부결’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적용 여부가 표결 끝에 반대 14, 찬성 11, 기권 2로 부결됐다. 표결에는 노동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 9명씩 27명 전원이 참석했다.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임위) 3차 전원회의가 6월 29일(월) 오후 3시, 세종시 최임위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여부에 대해 심의했다.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에 대해 노동계는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회의에 앞서 노동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다르게 지급할 경우 업종 선정의 문제부터 업종별 갈등을 유발해 고용 안정성이 저해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저임금은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는 제도이지 고용주를 보호하는 제도가 아니다”며 “업종별 구분 적용은 최저임금 제도를 통해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한다는 절대 기준과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동호 사무총장은 “노동자위원들은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기준인 생계비, 유사노동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임금 노동자를 위한 수준의 요구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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