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차 일자리위원회가 5월 15일(금) 오전 8시, 서울시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20층에서 열렸다. 이날 일자리위원회는 ▲건설현장 체불근절을 위한 ‘임금직접지급제’ 개선방안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정책 강화 방안 ▲신중년 퇴직 전문인력 활용방안을 의결했다.
회의에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노동시장의 충격을 줄이기 위한 고용유지지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확대와 기본소득 도입 등을 검토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취약계층의 피해를 줄이고,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않더라도 삶을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노동계가 ‘책임과 역할’을 다 하겠다고 얘기하면, ‘희생과 양보’로만 알아듣는데, 이러한 사회적 인식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하고, “총리실 주관의 ‘원 포인트’ 사회적대화에 각 주체들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회의에 앞서 ‘코로나19 의료진을 응원하고, 국민과 함께 고용위기를 기회로 극복하자’는 의미를 담은 ‘덕분에 챌린지’에 동참한 일자리위원회
회의에 앞서 제출한 검토의견을 통해 한국노총은 ‘건설현장 체불근절을 위한 임금직접지급제 개선방안’ 관련 “건설현장 체불근절을 위한 ‘임금직접지급제’ 취지에 맞게 노동자(건설기계노동자 포함-장비대)에게 직접 임금이 전달되는데 있어 장애물이 있으면 안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중간에 불법하도급업자, 인력소개소 등이 개입하지 못하도록 압류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시스템 도입 등 촘촘한 보완대책이 필요하다”면서 “상습체불업체를 근절하기 위한 공표제도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체불로 행정처분을 받은 횟수가 아닌 ‘체불 횟수’로 요건을 변경하는 것이 고질적인 상습체불을 막을 수 있다”고 제언했다.
한국노총은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정책 강화 방안’에 대해서는 “코로나19로 더욱 더 어려운 장애인 고용개선을 위해서는 2021년에 공공기관부터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3.5%로 상향해 정부가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근로지원인 서비스에 대한 시간을 늘리고, 예산을 확보해 장애인 자부담을 폐지해야 한다”면서 “장애인 동료지원가 사업은 실적을 폐지하고, 서류 간소화, 월급제로 적정한 임금 보장(최저임금 이상) 등 질 좋은 공공일자리로의 재편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장애인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가 확대되기 위해서는 우선 최저임금 적용 제외가 폐지되어야 할 것”이라며 “최저임금 적용 제외 조항 폐지에 따른 장애인 고용 축소 우려에 대한 정부의 보완 대책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한국노총은 ‘신중년 퇴직 전문인력 활용방안’ 관련해서는 “퇴직자 재취업지원서비스를 담당하는 고용서비스 노동자(상담인력) 확대 및 일자리 질 개선으로 신중년 퇴직 전문인력 활용의 내실화를 기해 주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또한 “현재 신중년, 중년, 장년, 고령 등 혼재된 용어 사용으로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생애주기별, 고령화사회 등을 감안한 통일된 용어 등 개념 정립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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