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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소형 타워크레인 규격안 확정

당초 잠정안 보다 강화된 내용으로 노사간 합의

등록일 2019년10월31일 09시47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그간 노조와 업계 간 이견이 컸던 소형 타워크레인의 규격안을 '19.10.30일 17시 개최한 노·사·민·정 협의체를 통해 최종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양대노총(한국노총 연합노련, 민주노총 건설노조), 소형업계, 임대사(협동조합), 경실련, 건설협회 등과 지난 7.25일 양중능력 3톤미만의 소형 타워크레인 사고 예방을 위한 규격 개선안을 잠정적으로 발표한 이후 그간 노사간긴밀한 협의를 수차례 진행한 결과 규격 기준을 더욱 강화하는 것에 합의에 이르게 된 것이다. 

 

특히 무인 원격조종방식의 소형 타워크레인 규격안이 신기술 등 4차산업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 이해를 같이 했으며, 원격조종 방식의 체계적 관리와 새로운 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노사가 같이 지속적으로 대화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또한 이번 합의는 최근 소형 장비 사고 증가 등에 따른 안전사고 우려에 노사민정이 공감대를 형성해서 도출된 것이라 할수 있다. 

 

이번 합의된 소형 타워크레인 규격안은 당초 발표한 지브길이, 모멘트 이외에 높이 기준도 도입하여 보다 강화하는 한편, 향후 법령 개정에 따른 소형 규격 기준의 적용 시점에 따라 기존 장비와 신규 장비를 구분하여 상대적으로 적용이 용이한신규 장비는 보다 강화된 규격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 소형 타워크레인 합의안 도출은 연합노련 소속 단위노조인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이 투쟁과 협상을 병행하며 쟁취한 것으로 한국노총과 연합노련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

 


 

이번 협의체에 참석해 왔던 연합노련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 유상덕 위원장은 "국토교통부가 밝힌대로 소형 타워크레인 규격안이 보다 안전성 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노사간 합의가 되었기 때문에 법령(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등의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나가야한다고 밝히고 "소형타워크레인 조종자격 강화 등 계획된 조치들도 차질 없이 추진되어 안전한 일터 마련을 통해 국민과 현장 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이 확보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유상덕 위원장은 이번 소형타워 규격 합의안이 안전에 대하여는 백프로 만족스럽지 않은 아쉬움이 남는다 하였으나 새로운 기준을 정하였다는것 만으로도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태우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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