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응식 외기노련 주한미군한국인노조 위원장
1.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건비 지원과 한국인 노동자
(1) 방위비 분담금과 인건비 지원
방위비 분담은 한ㆍ미 정부 간의 공식협정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에 근거하고 있으며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은 1991년에 최초로 체결되었다.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의 전체 운영 유지비용 중 일부를 우리 정부가 보조하는 것으로서 인건비, 군사건설비, 군수지원의 3개 분야로 나누어 지원되고 있다.
전국의 미군기지에는 12,000여 명의 한국인 노동자들이 주한미군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외형상 급여는 주한미군으로부터 받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올해 기준으로 급여의 88%를 한국 정부에서 방위비 분담금 인건비라는 명목으로 지원받고 있으며 나머지 12%만을 미군으로부터 받고 있다.
즉, 한국은 자국 노동자 급여의 88%를 지원하면서 자국민인 노동자에 대해 아무런 권한이 없고 미국은 급여의 12%만을 부담하면서 채용부터 해고까지의 일방적인 권한을 주한미군이 가지고 있는 기형적인 운영체제이다.
(2)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의 구성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는 크게 충당직원과 비충당직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충당직원은 방위비 분담금의 인건비 지원을 받는 노동자로 약 9,000명 정도의 규모이고 비충당직원은 방위비 분담금 인건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자체 수익으로 운영되는 AAFES(물건을 파는 상점과 조리된 음식을 파는 Food Court로 구성된 영리기관, 약 1,500여명)와 FMWR(영리클럽과 비영리 군인 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복지지원 기관, 약 1,500여명)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3,000여명이 여기에 속해 있다.
2. 현재 방위비 분담금 제도의 문제점과 한국인 노동자의 지속적인 감원
(1) 총액협상제의 불합리성
현재의 분담금 협상은 총액협상제이다. 총액협상제에서는 총액만 지원하면 그 총액을 어떻게 사용하든지는 오직 주한미군의 결정사항으로 되어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인건비를 제외한 다른 항목은 미집행금액이 발생하고 인건비 부담을 이유로 지난 수십 년 동안 지속적으로 일방적인 감원을 단행하고 있다.
노동3권도 없고 근로기준법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주한미군의 한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보호를 제도화 하지 않는다면 주한미군의 무소불위의 권력은 어떠한 견제도 할 수 없는 것이 지금까지의 상황이다.
(2) 한국인 노동자 지속적 감원
9차 협상 기간이었던 2018년까지 매년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의 70%에 해당하는 3,700여억 원을 방위비 분담금에서 지원했음에도 2017년에 106명, 2018년에 487명의 감원이 있었고 그런 감원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 지난 10차 분담금 협상 때 인건비 지원 상한선을 폐지하고 지원금도 5,005억 원으로 증액하기까지 했는데 올해도 여전히 현재까지 168명 등 지난 3년 동안 총 761명에 대한 감원이 진행되고 있다.
전년대비 같은 규모의 인원수에 지원비는 1,300여억 원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원이 계속 발생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지난 분담금 협상에서 양국은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 권익보호와 처우개선에 대한 합의를 했는데 권익보호와 처우개선은 못해주더라도 최소한 감원은 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주한미군의 감원정책에 대해서는 한국정부는 당당하고 강력하게 철회를 요구해야 한다.
3. 개선 방안
(1) 소요충족형 전환의 절대 필요성
현재의 총액협상방식에서 소요충족형 방식으로 개선해야 한다. 소요충족형은 소요된 만큼 충족시켜주는 시스템으로 현재의 상황이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는 남고 인건비만이 부족한 상태이므로 인건비 사용의 투명성을 높이고 타 부분의 사용을 방지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안이다.
언론에 의하면 미국이 올해 협상에서 5배 인상 등 대폭인상을 요구할 것이라고 알려지고 있다. 현재의 인원을 기준으로 소요충족형 전환시 약 600억 원이면 한국인 노동자 임금 100% 지원이 가능하다.
지난 협상에서 한국 정부는 100% 부담의지를 미국에 전달했지만 주한미군이 이에 반대했다.
주한미군 사령관은 그 이유를 지난 협상처럼 기한내 타결되지 않아 한국인 노동자에게 임금 지급을 못하게 되면 주한미군의 임무수행에 큰 차질이 빚어질 수 있으니 자체 부담분이 있어야 협상 타결시까지 임금을 지급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이에 대해 노동조합은 우리는 주한미군 노동자이기 이전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가안보를 위해서라면 임금을 받지 않더라도 일은 계속할 것이니 100% 인건비 지원을 수용해 줄 것을 촉구한바 있다.
(2) 노동부의 참여와 역할 수행
노동부의 참여와 역할수행이 절실히 필요하다. 노동부가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것이 현재의 시스템이다.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한 그 어디에도 노동부는 존재하지 않는다.
총액의 48%가 넘는 지원금을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 고용안정을 위해 분담금 인건비로 지원하면서 고용에 대한 주무부서인 노동부의 역할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고용노동부가 참여해서 지원금만큼 고용안정이 실현되는지 그리고 안 되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할 수 있게끔 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바, 분담금 협상을 위한 국내 T/F 팀은 물론 가능하면 협상팀과 지난 협상에서 구성된 합동실무단에도 노동부의 참여가 최우선 해결되어야 할 과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