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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국민연금 개악안 문제점과 대응방향

김정목 한국노총 정책2본부 부장

등록일 2024년10월18일 10시10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8월 29일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두 번째 국정브리핑을 통해 이른바 ‘4+1’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중 ‘연금개혁’이 가장 중요한 사안이었다. 대통령의 관련 발언에는 그간의 연금개혁에서 들어보지 못한 내용이 많았고 후속으로 발표된 보건복지부의 구체적 브리핑도 많은 이들의 고개를 갸우뚱하게 했다.

 

연금개혁에 대한 언론 보도가 연일 이루어지고 있는 이유이다. 본고는 윤석열 정부의 연금개악안이 담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지금까지 노동·시민사회진영이 어떻게 대응했는지, 앞으로 어떤 과제가 남아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 9월 10일 오후 1시 30분 국회 계단 앞에서 열린 ‘윤정부 연금개악안 규탄 기자회견’

 

윤정부 연금개악안 문제점, ① 세대별 보험료율 차별

 

윤정부가 장고 끝내 내놓은 국민연금 개혁안은 크게 두 가지 사항이 핵심이다. 하나는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4%p 인상할 것이며, 연령대별로 보험료율 인상속도를 달리해 세대 간 부담을 차등화하겠다는 것이었다.

 

또 다른 하나는 소득대체율을 2028년까지 40%로 떨어지는 것을 중지시켜 42%에서 고정하고, 대신 급여의 자동안정화장치를 도입하겠다는 것이었다. 300만 원의 기준소득월액을 갖는 노동자라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첫 번째, 보험료율이 13%로 올라가게 되면 그 보험료율에 의해 기존 월 27만 원 부담하던 수준이 39만 원으로 올라가게 된다. 다만 이 속도는 출생연도별로 다르게 적용한다는 것이다.

 

66~75년생인 50대의 경우 연간 1%p씩 4년 안에, 76~85년생인 40대의 경우 연간 0.5%p씩 8년 안에, 86~95년생의 경우 연간 0.33%p씩 12년 안에, 96~05년생의 경우 연간 0.25%p씩 16년 안에 도달하게 된다.

 

앞세대의 경우 높은 소득대체율을 적용받아 급여는 높은데 보험료 부담은 적다는 것이며, 청년세대의 경우 소득대체율은 낮아지는데 보험료 부담이 높다는 이유를 들어 이러한 방식을 적용하고자 한다고 보건복지부는 설명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내용의 개혁안이 인류역사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공적연금제도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모든 세대가 단계적으로 더 부담하는 개혁은 마땅하나, 이렇게 구체적인 연령대별로 나눠서 적용하는 것은 유례가 없다.

 

또한, 사회보험제도는 경제적 능력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하는 ‘수평적 조세 정의’가 기초가 되어야 한다. 지금 개혁안은 ‘수평적 조세 정의’를 명백히 훼손한다. 젊은 세대 내에서도 부자인 경우가 있고, 고령층인 경우에도 빈자인 경우가 있다.

 

이러한 간단한 사실을 인식한다면, 출생년도 차이로 인해 보험료 부담의 정도를 달리 한다는 것이 과연 정의로운 방식인지에 대한 질문은 따라올 수밖에 없다.

 

게다가 한 해 차이로 보험료 부담의 극심한 차이가 나타날 수도 있다. 2028년으로 시점을 옮겼을 때, 75년생(만53세)은 월 39만 원을 부담하는 반면 76년생은 월 33만 원을 부담하게 되어 연간으로 보면 72만 원의 보험료 부담 격차가 발생한다. 한 해 차이로 태어난 문제로 보험료 부담을 다르게 하는 것이 납득이 될까?

 

윤정부 연금개악안 문제점, ② 급여의 자동삭감장치

 

게다가 더 큰 문제는 급여에서 상승할만한 여력이 더는 없을 것이며, 오히려 더 삭감될 판이라는 것이다. 윤정부는 소득대체율은 42%에서 더 낮추지 않겠다고 했고 대신 급여에 대한 자동안정화장치를 도입하여 기금소진 시기를 뒤로 더 미룰 수 있다고 제안했다.

 

국가마다 구체적 방식은 상이하나, 윤정부가 공식화한 이 개념은 보통 가입자의 평균 기대여명이 늘어나거나 가입자의 수가 감소하는 경우 ‘수급개시연령’을 자동으로 조정하거나 급여액에 대한 물가나 임금상승률 적용에 ‘감소율’을 적용하여 급여를 조금씩 삭감하는 제도이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가 핵심쟁점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애초에 보건복지부는 대통령 브리핑과 9월 초 복지부 후속 브리핑에도 구체적인 적용방식에 대해서는 검토 중이라며 제시하지 않았다.

 

그래서 발표의 근거가 된 국민연금연구원의 연구보고서를 살펴본 결과, 뜻밖의 내용(?)을 찾아볼 수 있었다. 2030년 국민연금 신규수급자를 기준으로 평균소득자의 생애 총급여액이 1억 2,675만 원이라면 자동안정화장치를 도입했을 시 1억 541만 원으로 총 2,134만 원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비율로 따지면 16.8%이다. 즉, 수급개시연령인 65세~70세 정도에는 그다지 감소분이 크지 않다가 후기노인이 되면 될수록 연금급여는 복리효과에 의해서 처참한 수준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까지 그나마 유추할 수 있는 상황은 물가상승률 적용수준을 떨어뜨리겠다는 것이다. 이걸 계산해보면 우리는 이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장치인지 알 수 있다.

 

물가상승률이 매년 3% 오른다고 가정했을 때, 300만 원 평균 소득자인 경우 현행 40% 소득대체율에 40년 만기 가입시 월 120만 원의 연금급여를 갖는다. 물가상승률이 온전히 보전된다면 10년 뒤에는 161만 2천 원이 될 것이다. 만일 이를 0.4%p만 덜 적용해보면 155만 1천 원이다.

 

20년 뒤에는 216만 7천 원과 200만 5천 원으로 그 격차가 점점 벌어진다. 연 단위로 하면 10년 뒤 73만 원, 20년 뒤 194만 4천 원의 급여삭감이 발생한다.

 

자동안정화장치는 사실상 ‘자동삭감장치’이다. 청년들의 연금은 소득대체율이 매우 낮게 적용되어 앞세대보다 급여총액 자체가 떨어지게 되는 점을 감안해 청년세대에 보험료율을 천천히 올려주겠다는 떡밥을 던져놓고는 푼돈 연금으로 전락시키겠다는 의도나 다름없다.

 

세대 간 형평성 제고를 외치길래 선물인 줄 알고 풀어본 보따리 안에 결과적으로 청년들의 노후를 더욱 어지럽힐 독약을 넣어둔 것이다. 참으로 대단한 정부가 아닐 수 없다.

 

노동시민사회의 공세적 대응, 공적연금강화 요구해야

 

21대 국회 공론화 과정을 거쳐 나타난 시민의 선택은 아랑곳하지 않고, 보험료만 더 내고 급여는 삭감시키는 무책임한 방안을 내놓았다. 게다가 구조개혁을 하겠다는 핑계로 21대 국회 막바지 협상을 무산시키고 구조개혁에 대한 내용은 전혀 포함하지 않았다.

 

우리는 다시 ‘공적연금 강화’를 요구해야 한다.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고 보험료율도 평등하게 단계적으로 올리자는, 사각지대 해소와 국민부담 감소를 위해 국가의 재정적 책무를 이제부터 시작하자는, 일단 국민연금을 더욱 강화하고 부족한 부분을 나머지 제도들로 상대적으로 쉽게 채울 수 있도록 연금개혁을 하자는, 그리고 이내 결과적으로 장기적 관점에서 악명높은 노인빈곤율을 해결하자는 우리의 요구는 그야말로 시대정신에 부합한다.

 

시장 내 개인의 선택이 아닌, 국가 책임 아래 자유로운 개인들이 더욱 안정된 노후를 위해 정책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중심의 노후보장체계를 우리 손으로 만들어야 하는 시점이다. 지금이야말로 노동운동이 국민의 노후를 위해 더욱 공세적 자세를 취할 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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