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25일 ‘2019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기업의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율을 한시적으로 높이고, 투자세액공제 적용 대상 확대와 상속세 부담을 푸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이와 관련 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을 통해 “2019년 세법개정안은 ‘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세정책’으로 포장된 기업조세특혜 개정안”이라고 평가했다.
한국노총은 “세제 개편안 내용 중 가장 큰 문제는 가업승계로 둔갑한 ‘부의 세습’을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라며 “조세 형평성을 훼손하는 정책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번 세제 개편안에는 투자 활성화를 이유로 가업상속 사후관리 기간을 3년 줄였으며, 자산 유지의무와 고용유지 의무를 완화하고, 최대 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상속과 증여에 매기는 할증률에서 지분율 기준을 폐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어 “혁신성장을 위해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 비용 세액공제 이월 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국노총은 “기업의 세액 공제와 필요한 분야에 대한 조세지출은 경제활력 제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지만, 기업에 대한 조세지출은 매우 엄격하고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내용이 빠져있다”면서 “소득세 및 법인세 누진 강화, 금융 및 임대소득 과세 강화, 부동산 보유세 강화 등의 증세대책이 함께 추진되어야 조세정의가 실현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노총은 “노동자와 국민을 위한 세제개편 내용도 부족하다”며 “납세자이자 국민인 노동자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았고, 노동계와의 공식적인 의견수렴 절차도 생략되었다”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세법개정의 기본 방향인 ‘함께 잘 사는 혁신적 포용국가’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선 과감한 증세가 필요하다”면서 “오늘 발표된 세법 개정안은 문재인정부가 추구하는 소득주도성장에서 완전히 벗어나 지난 정부의 재벌특혜 중심의 조세정책을 되풀이 한 무의미한 개정안에 불과하다”고 논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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