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 공평 과세를 통한 조세 정의 실현을 주문했다. 한국노총은 3일 사회양극화 문제 해결을 위한 2020년도 세법 개정안 건의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한국노총은 건의서를 통해 “저출산 고령화문제에 따른 생산인구 감소 대비와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세수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고소득자, 대기업 위주의 세제 감면 혜택이 유지되고 있으며, 이런 부작용으로 사회양극화가 세계 최고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한국노총은 현 정부 세법 개정안과 관련해 “과세 형평성이 중요하며 고소득 가계와 대기업, 고액자산가에 대한 증세와 금융소득종합과세 강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소득세 누진도 강화를 통한 증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명목세율 5억 원 이상의 구간에서 기존 ‘5억 원 초과’ 과표 구간 이외에 ‘5억 원 초과~10억 원 이하’, ‘10억 원 초과’ 과표를 신설하고 세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고소득층에게 과도하게 많이 귀속되고, 많은 면세자를 만드는 비과세감면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비과세감면 금액은 일정수준 이상으로는 소득이 증가해도 더 이상 증가하지 못하도록 조정해야 한다”고 의견을 내놓았다.
한국노총은 이밖에도 △금융소득 및 임대소득, 자본이득세 과세 강화 △법인세 누진도 강화 △부동산 보유세 강화 △로봇세 등 미래를 대비한 목적세 도입 △기업상속공제 자산 처분시 추징제도 합리화 △종교인 과세 특혜 중단 등을 세법 개정안으로 요구했다.
#한국노총 #세법 #양극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