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 18일, 2022년 세법개정안 관련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조세정책과)에 제출했다. 제55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는 오는 21일(목) 열릴 예정이다.
▲ 출처 = 이미지투데이
한국노총은 의견서에서 “윤석열 정부는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로 노동자 서민의 삶이 추락하고 있음에도, 민생보다는 재벌 대기업 특혜와 부자 감세를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법인세 인하와 투자 명목의 조세 혜택 등 각종 비과세 공제 확대를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하는 조세 정의의 원칙에 따라 대기업 법인과 초고소득자들의 실효세율을 높이고 유가증권과 파생상품 양도차익에 대해서도 전면 과세해 조세체계의 누진성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서민 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내수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며 △취약계층 실직 시 실질적 소득보장을 위한 국민취업지원 급여 및 지급 기간 확대 △민생안정을 위한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안정자금 지원 및 대출상환 만기유예 △EITC 대상 및 지원금 확대 △노동자 중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등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법인세 인하에 대해 “경제 위기 상황이라는 명목으로 연구개발이나 투자 촉진 차원의 감면이 이루어 지고 있는데, 과연 감면 혜택이 연구개발성과나 투자 촉진을 유도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우리나라의 법인세 명목세율은 OECD 상위권(8위)에 속하지만 실효세율은 OECD평균에도 미치지 못해 법인세 과표 구간을 오히려 최대 30%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이 밖에도 ▲고소득자 중심의 종합소득세율 인상 및 중산층 이하 소득세율 인상 철회 ▲부동산 보유세 강화 ▲근로빈곤층에 대한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