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부터 이어진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모두가 피해를 보고 있지만, 그 피해는 모든 사람에게 고르지 않다. 이른바 ‘K양극화 현상’이 나타나지만, 이를 개선하는데 필요한 정부의 재정지원은 매우 부족하며, 문제해결을 위한 조세 재정 정책 또한 제대로 작동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노총 및 시민사회단체(참여연대‧나라살림연구소‧민주노총부설 민주노동연구원 ‧사회공공연구소)는 10일 오전, 참여연대에서 ‘시민사회가 제시하는 2021 세법개정안 토론회 - 코로나19 시대, 세금 이렇게 바뀌어야 합니다’를 열고, 양극화 문제 해소 및 소득 분배를 개선하기 위한 조세재정 정책에 대해 논의했다.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연대세와 공평과세 방안’을 주제로 발제한 정세은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코로나19로 더욱 심화되고 있는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고, 소득분배를 개선하는 것은 시대적 과제”이며 “이를 위한 방안으로 사회연대세와 공평과세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에 따른 제시방안으로는 ▲고소득계층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는 비과세감면의 정비 ▲부동산 관련 세금(①공정시장가액비율 폐지 ②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비율 축소 ③주택임대사업자 등록과 관련한 과도한 조세 혜택 폐지 ④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축소) ▲금융자산 관련 세금(①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금액 축소 ②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 강화) ▲상속세(①상속세 일괄공제 금액 인하 ②가업상속공제) ▲종교인 소득과세 근로소득 세목으로 규정(고유목적사업회계로 기록)을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유동희 한국노총 정책1본부 차장은 “발제문에서 제시한 ‘사회연대세’의 경우 큰 틀에서 동의하지만, 임금노동자까지 부담하는 소득세로 편성하는 것에는 다소 논란의 여지가 있다”며 “코로나로 인해 이익을 본 법인에 한해서 우선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노총은 2021년 세법개정안 주요 건의 내용으로 코로나19와 같은 위기상황에서 막대한 이익을 본 기업들에 상생과 연대차원의 초과이익공유세(가칭)도입을 제안한다”며 “다만, 기준에 대해서는 기업 규모별, 영업이익, 순이익 별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미래를 대비한 목적세인 디지털세, 로봇세, 탄소세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하지만, 세목 편성은 일반 국민과 노동자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막대한 이윤을 창출하는 법인 기업들 위주로 세목이 편성되는 방향을 고려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박용대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이 사회를 맡았고, 정세은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발제를 맡았다. 토론자로는 유동희 한국노총 정책1본부 차장,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김공회 경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이한진 민주노총부설 민주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