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은 24일 오전 고용노동부에 2020년 적용 최저임금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제출했다.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으로 활동한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은 이의제기서를 제출하며, "최저임금 인상만 바라보고 사는 취약계층 노동자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면서 "내년 최저임금안이 내용과 절차에 하자가 있어 이의제기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이의제기서에서 "이번에 결정된 최저임금 2.87% 인상안은 IMF 외환위기 때와 같은 매우 낮은수준으로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위법한 내용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익위원들이 수정안도 제시하지 않고 사용자 측 삭감안을 방조하다가 최종 결정시 실질 최저임금 삭감안에 동의함으로서 최저임금법을 무력화시킨 절차상의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저임금법 제1조와 제4조를 위반해 절차상‧내용상 하자가 있어 이의제기를 한다”며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법 제9조 3항에 의거, 2020년 적용 최저임금을 재심의해 줄 것을 최저임금위원회에 요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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