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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 한국노총 노동자위원 전원 사퇴 결정

한국노총, 근기법 개악 강행될시 사회적대화 중단과 총력투쟁체제 전환 선언

등록일 2019년07월17일 16시51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한국노총이 2020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한국노총 추천 노동자위원 전원이 사퇴하기로 했다. 한국노총 추천 노동자위원은 이성경 사무총장,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 김현중 철도사회산업노조 위원장, 정문주 정책본부장,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등 총 5명이다.

 

한국노총은 7월 17일(수) 오후 3시 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2020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한국노총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2020년 적용 최저임금이 240원 인상된 8,590원으로 결정됐다”며 “이는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였던 IMF외환위기 때와 글로벌 금융위기 때나 나왔던 매우 낮은 인상률로, 최저임금 참사라 아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2.87% 인상안엔 어떠한 합리적 근거도 제시되지 않고 있다”면서 “오로지 경제상황과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한 인상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을 결정기준으로 밝히고 있는 최저임금법을 전면 위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합에도 채 미치지 못하는 실질임금 삭감 수준으로, 저임금노동자 생활안정이라는 최저임금제도의 근본취지에 결코 부합하지 않는다”며 “정부의 가이드라인대로 인상률이 결정되는 현재의 최저임금위원회 구조에서 노동자위원들은 저임금노동자를 위한 어떠한 역할도 불가능하며 단지 사회적 합의라는 구색 맞추기 용도로밖에 활용될 수 밖에 없다”고 사퇴 이유를 밝혔다.

 

특히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이라는 대통령 공약이 지켜지지 못한 만큼 정부 여당이 사회안전망과 복지제도 개선, 조세개혁 등 저임금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과 양극화 해소, 소득주도성장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최저임금 산입 임금을 통상임금으로 간주하는 법․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한 한국노총과의 합의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주영 위원장은 국회에서 시도 중인 근로기준법 개악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김 위원장은 “국회가 주52시간 상한제를 무력화 시키는 선택적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사정 합의사항을 무시한 탄력근로제 개악시도 등 근기법개악 움직임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경고에도 불구하고 사회적합의를 무시한 근기법 개악이 강행될시 한국노총은 사회적대화를 중단하고 근기법개악 저지를 위한 총력투쟁체제로 전환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국노총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안이 절차와 내용에 심대한 하자가 있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재심의를 요구한다고 설명했다. 그 근거로 “노동자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목적으로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최저임금법의 목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익위원들은 최저임금 심의과정에서 사용자위원이 초지일관 주장하는 삭감안을 방조하다가 최종 결정시 실질최저임금 삭감안에 동의함으로서 최저임금법을 무력화시켰다”고 말하고,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의 사퇴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절차상 위법성을 지니는 동시에 내용적으로도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전혀 부합하지 않은 문제를 갖고 있기에 2020년 적용 최저임금은 재심의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 이성경 한국노총 사무총장


△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


△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

 

#최저임금 #최저임금위원회 #최임위 #재심의 #이의제기 #사퇴

최정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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