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8월 5일(월) 2020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8,590원(전년대비 인상률 2.87%, 240원)으로 확정고시했다.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시(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1,795,310원이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한국노총의 이의제기에 대해 “최저임금법 규정내용·취지 및 최저임금위원회 심의·의결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불수용한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7월 24일 고용노동부에 2020년 적용 최저임금에 대해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이의제기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날 한국노총은 성명에서 “우리사회의 소득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경제체제로 가기 위해서는 최소한 최저임금 1만원은 시급한 과제”이라며 “정부는 최저임금 문제를 자영업자와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파이 싸움으로 놓아두고 강 건너 불구경 하듯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최저임금위원회 역시 저임금 노동자의 생존권 보호와 삶의 질 향상이라는 최저임금제도 취지를 실현할 능력을 상실하고, 현 공익위원들은 거수기 역할 말고는 한 것이 없다”고 지적하고, 공익위원들의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이와 함께 “사용자측은 최저임금제도의 근간을 허무는 차등적용을 주장하며 전체회의 소집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는 헌법으로 보장된 최저임금의 사회적 역할을 무시한 반 헌법적 요구”라고 말했다.
특히 “한국노총 노동자위원들은 최저임금위원회 사퇴 의사를 이미 밝혔다”면서 “한국노총은 저임금노동자들의 삶을 보호하기는커녕 더욱 악화시키려는 최저임금 제도개악과 관련한 일체의 논의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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