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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취지에 맞는 최저임금으로 결정돼야

최저임금위원회 제12차 전원회의 개최

등록일 2019년07월11일 16시58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노동자위원들이 “전향적인 자세로 최저임금법 제도 취지에 맞는 실질적인 논의를 해 줄 것”을 요청했다. 

 


 

최임위는 7월 11일(목) 오후 4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2차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최저임금 수정안에 대해 논의했다.

 

전날 열린 제11차 전원회의에서 1차 수정안으로 노동자위원은 14.6% 인상 된 9,570원을 사용자위원은 -2.0% 삭감된 8,185원을 제출했다.

 

이날 이성경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노사공익 모두가 최임위 위원으로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방안 찾겠다”면서 “언론이 조금 앞서가서 노사의 운신의 폭이 줄어들고 있어 이 점 언론사에서도 고려해주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박준식 최임위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순조롭게 마무리하기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얼마 안남은 일정이지만 최선을 다해 모두가 최선의 결론에 도달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최저임금위원회 #최임위 #최저임금제도 #최저임금법

최종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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