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한국의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노력이 불충분하다며 전문가 패널 소집을 공식 요청했다. 한국은 ILO 핵심협약 8개 중 결사의 자유(제87호, 제98호), 강제노동 금지(제29호, 제105호) 등 4개를 비준하지 않은 상태다.
고용노동부는 4일 “EU 집행위원회가 정부에 자유무역협정(FTA)의 ‘무역과 지속가능발전 장’에 따라 전문가 패널 소집을 공식 요청했다”며 “이유는 한국-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 상 노동 조항, 즉 국제노동기구 핵심 협약 비준 노력 등에 대한 우리나라의 이행이 충분치 않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 ILO 100주년을 맞아 6월에 개최된 제108차 ILO 총회
전문가 패널 소집은 FTA 국가 사이에 일어난 분쟁을 해결하는 마지막 절차로 한국 정부의 이행이 미진하다고 판단되면, EU는 EU기업의 한국에 대한 투자유보, 한국 수출품의 통관절차 강화 등의 다양한 제재에 나설 수 있다. 또한 한국이 ‘노동권 후진국’이라는 국제적인 오명도 피할 수 없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전문가 패널 소집 요청에 대해 “유럽연합이 우리 정부의 핵심협약 비준 관련 국회에서의 처리 여부가 정치적으로 불확실하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정부에서는 전문가 패널 선정 등의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국제노동기구 핵심 협약 비준과 관련 법 개정 등을 위한 국내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국노총은 이와 관련 6월 국회 여야 5당 대표들에게 서한을 보내 ILO 기본협약 비준을 촉구한 바 있다. 서한에서 한국노총은 “ILO 기본협약 비준은 한-EU FTA 등 국제통상 분쟁의 예방․조정을 위해서도 시급한 문제”라면서 “이미 국회가 비준 동의한 ‘한-EU FTA 협정’ 및 ‘국제 해사노동협약’ 등에는 ‘ILO 핵심협약의 비준 및 이행’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ILO 기본협약 비준을 동의하지 못할 어떠한 하등의 이유도 없다”고 지적했다.
#ILO #핵심협약 #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