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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연내 ILO 핵심협약 비준 위한 모든 투쟁 전개 할 것

양대노총, ‘노조할 권리와 ILO 핵심협약 비준 국제토론회’ 개최

등록일 2020년10월15일 15시49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한국노총이 ILO 핵심협약 비준을 강하게 촉구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ILO 핵심협약 비준 국제토론회에서 “한국노총은 연내 협약 비준과 관련법 개정을 위해 가능한 모든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김재하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도 “국회는 노동법 개악 시도를 당장 중단하고, ILO 핵심협약을 시급히 비준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ILO(국제노동기구) 노동자 활동지원국’과 공동으로 10월 15일(목) 오후 2시 서울시 종로구 청년재단 회의장에서 ‘노조할 권리와 ILO 핵심협약 비준 : 코로나 위기 대응의 주춧돌’이라는 주제로 국제토론회를 개최했다.



 

우리나라는 1991년 ILO에 가입한 이래 1996년 OECD 가입, 2006년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진출, 2010년 한-EU FTA 체결시 등 수 차례 국제사회에 ILO 핵심협약 비준을 약속했지만, 아직까지 지켜지지 않고 있다.

 

최근 정부에서는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노조법 등 개정안을 마련했지만, ‘파업 시 직장점거 금지’, ‘조합원 외 사업장 출입제한’,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 등 ‘ILO 핵심협약 비준을 통한 노동기본권의 온전한 보장’이라는 목적과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으로 노동계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알랭펠세 ILO 방콕사무소 선임전문가는 화상 발제를 통해 ▲모든 노동자가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고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 단체를 설립하고 가입할 권리 ▲사용자의 반노조 차별 및 개입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파업권을포함해 평화로운 시위에 참여할 권리 ▲자발적 단체교섭에 참여할 권리 등 “ILO ‘결사의자유위원회’가 권고한 내용의 철저한 이행은 ILO 협약 준수를 강화하고, 비준을 촉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귀천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 교수는 ‘국제노동기준에 비추어 본 정부의 노조법 개정안 평가’라는 발제를 통해 “정부 개정안은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내용을 담고 있다”며 “그간 ILO로부터 지적되었던 점들을 수정하여 노조법이 핵심협약과 충돌되지 않기 위한 내용들을 담고자 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평가했다.

 

남궁준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국제통상법의 관점에서 본 ILO 기본협약 비준 동의안과 노동조합법 개정안’이라는 발제에서 “한-EU 분쟁의 전문가 패널이 우리나라의 노동조항 관련 의무 위반을 인정할 경우 사상 최초로 FTA 노동조항을 위반한 국가라는 오명을 안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노동조항 위반이 궁극적으로 ‘특허관세 철회’ 혹은 ‘금전적 평가액’ 부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면서 “더 늦기 전에 국회가 기본협약 비준 동의안과 노동조합 3법 개정안을 신속히 처리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유정엽 한국노총 정책2본부장은 토론에서 “한국노총은 핵심협약 비준 동의안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이 21대 첫 정기국회에서 처리되길 희망한다”며 “특히 ILO 핵심협약 비준을 빌미로 단협 유효기간 연장, 대체근로 전면 허용, 부장노동행위 처벌규정 삭제 등고 같은 노동기본권을 오히려 심각하게 후퇴시키는 과오를 범해서는 안된다”고 주문했다.

 


△ 개회사 중인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앞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정부가 뒤늦게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노조법 등 개정안을 마련하였지만, 정부안은 ‘ILO 핵심협약 비준을 통한 노동기본권의 온전한 보장’이라는 목적과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집권여당에서 이를 보완한 노조법 등 개정안이 의원 발의되었지만, 이마저도 국제기준에 미흡할 뿐 아니라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는 의지도 확인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ILO 핵심협약 비준은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서명한 ‘한국노총과의 정책연대협약’의 핵심과제이기도 하다”면서 “한국노총은 연말까지의 시한 내에 협약 비준과 관련법 개정을 위해 가능한 모든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며, 이에 대한 정부여당의 태도는 문재인 정부 5년을 규정하는 핵심 잣대가 될 것임을 분명히 말한다”고 경고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알렝 펠세 ILO 방콕사무소 선임전문가, 박귀천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남궁준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이 발제를 맡았으며, 유정엽 한국노총 정책2본부장, 류미경 민주노총 국제국장, 장정우 한국경총 노동정책본부장, 류경희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관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 화상으로 개회사 중인 마리아 엘레나 안드레 ILO 노조활동지원국장

 


△ 개회사 중인 김재하 민주노총 비대위원장

 

#ILO #국제노동기구 #한국노총 #민주노총

최정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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