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은 고용노동부의 ILO 핵심협약 비준절차 추진 관련 발표에 대해 “정부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ILO핵심협약 비준 관련 입법을 추진할 의사가 있는 것인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며 “정부입법안은 내용에 있어서도 ILO 핵심협약에 한참 미달하는 매우 실망스런 내용”이라고 평가했다.
고용노동부는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하여, “지난 22일 외교부에 미비준 3개 협약에 대한 비준을 의뢰하였으며, 결사의 자유 협약과 관련한 입법에 대해서는 31일부터 입법예고를 하고, 정기국회 내에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 실업자․해고자 노조 가입 ▲ 노조임원자격 ▲ 근로시간면제제도 개선 ▲ 공무원․교원 노조 가입 범위 확대 ▲ 단협 유효기간 확대 ▲ 사업장 점거 제한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날 한국노총은 성명을 통해 “정부에서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겠다면서 사용자 대항권을 강화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며 “노총이 우려했던 대로 정부는 경사노위 공익위원안을 근거로 결사의 자유 협약(제87호․제98호) 및 강제노동 금지 협약(제29호)과 무관한 ‘단협 유효기간 확대’와 ‘사업장 점거 제한’ 등 재계의 부당한 요구를 정부입법안에 반영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노조의 조합원 및 임원 자격에 대한 법적 제한, 조합원의 사업장 출입제한, 노조전임자 활동 및 근로시간면제한도에 대한 입법적 개입 등은 ILO 핵심협약에 명백히 위반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노총은 “노동부 장관이 오늘 발표한 정부입법안에 대해 경사노위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했다고 말했지만, 공익위원안은 ‘경사노위 논의결과’가 결코 아니다”면서 “경사노위 공익위원안은 노사가 첨예하게 대립하여, 결코 합의할 수 없었던 내용”이라고 말했다.
특히 “ILO핵심협약은 최소한 노동인권에 관한 기본협약으로써 한국정부가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주체로서 반드시 이행해야 할 의무”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며, 2017년 가이라이더 ILO 사무총장이 방문 했을 때도 문재인대통령이 직접 협약비준을 약속 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는 핵심협약 비준을 빌미로 한 노동법개악 추진을 중단하라”면서 “이대로 노동법개악을 밀어붙인다면 노동자들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마지막으로 한국노총은 “정부가 더 이상 늑장을 부리지 말고 선비준 절차에 적극 나서, ILO 결사의자유위원회 권고에 충실한 입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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