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일 국무회의를 열고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3개 법률을 ILO 핵심협약 비준동의안과 함께 정기국회에 제출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3개 법률안 내용은 우선 노조법과 관련해서는 △실업자, 해고자의 노조 가입 인정 △ 노조임원자격 노조규약으로 자율적 결정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급 금지 규정 삭제 △ 단협유효기간 상한 연장(현행 2년→3년) 및 노조의 사업장 내 생산·주요 업무 시설 점거 행위 금지 등이다.
공무원노조법과 관련해선 퇴직교원, 소방공무원, 대학교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고, 5급 이상 공무원도 공무원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단 5급 이상 중 지휘·감독, 총괄업무에 주로 종사하는 공무원은 노조에 가입할 수 없다.
▲ 자료 : 고용노동부
이날 통과된 내용은 경사노위 공익위원안을 근거로 마련된 것으로, 한국노총은 최초 정부안이 마련됐을 당시부터 “공익위원안 일 뿐 경사논위 논의결과가 결코 아니다”라며 크게 반발했던 내용이다. ▲노조의 조합원 및 임원 자격에 대한 법적 제한 ▲조합원의 사업장 출입제한 ▲노조전임자 활동 및 근로시간면제한도에 대한 입법적 개입 등은 ILO 핵심협약에 명백히 위반되는 것으로, ILO 핵심협약비준과 바꿀 수 있는 성격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경영계 역시 반대하긴 마찬가지다. 지난 9월 11일 경제5단체는 “정부 입법안은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특수성과 후진성 등 현실적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노동계에 편향된 안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이며, 균형되고 선진화된 개정안을 새로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을 정부에 제출한 바 있다.
국무회의 의결에 따라 공은 국회로 넘어갔지만, 노동계와 경영계가 팽팽히 맞서는 형국이라 국회 논의 과정은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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