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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ILO핵심협약 비준 및 노조법 개정을 위한 총력투쟁 계획 확정

한국노총, 제84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 개최

등록일 2020년11월06일 12시37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한국노총이 ILO핵심협약 비준 및 노조법 개정을 위한 총력투쟁 계획을 확정했다. 한국노총은 11월 6일(금) 오전 10시 30분 한국노총회관 6층 대회의실에서 제84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를 열고, 하반기 투쟁계획을 심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한국노총은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ILO핵심협약 비준 및 노조법 개정 문제가 노동관련 최대 쟁점 법안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노조 할 권리 보장,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및 타임오프 문제 개선을 위한 노조법 개정을 이끌어내는 제도개선 투쟁에 전력을 기울여야 할 시기”라고 밝혔다.

 

특히 ILO핵심협약 관련 정부의 노조법 개정안의 문제점으로 ▲쟁의행위시 사업장 점거 전면 금지 ▲종업원 아닌 조합원의 사업장 출입 제한 ▲노조전임자 활동 및 타임오프 한도에 대한 입법적 개입 등을 지적했다.

 

이어 한국노총은 ‘ILO핵심협약 비준 및 노조법 개정’을 위해 위원장 현장순회를 시작으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압박투쟁 △노조법 개정 및 개악안 폐기 결의대회 △지역본부·지역지부 기자회견 및 요구안 전달을 진행하고, 노조법 개악안 본회의 상정시 전국동시다발 집회 등 총력투쟁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 인사말 중인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회의에 앞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노조법 개정에 대한 정부 입법안이 나왔고, 분명한 개악안으로 규정 지었지만, 당이나 국회에서 여러 가지 논의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비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국회 상황에 따라서 투쟁 일정을 배치해야 하는데, 포괄적인 위임을 받아서 유연하게 변화에 대처해 나갔으면 한다”며 “노조법 개악을 저지 할 수 있도록 산별, 지역본부가 하나로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국노총 #중앙집행위원회 #ILO #노조법

최정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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