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부터 시작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를 앞두고, 한국노총이 대국회 압박투쟁에 들어간다.
한국노총은 11월 25일(수) 오전 한국노총회관 6층 대회의실에서 회원조합 조직담당자 회의를 열고, ILO 기본협약 비준과 노조법 개정을 위한 세부 투쟁계획(안)을 공유했다.
우선 한국노총은 환노위 고용노동소위의 노조법 개정 등 쟁점법안 심의 예정일인 11월 30일 청와대 앞에서 ‘정부개악안 폐기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또한 이날 지역본부별로 해당 지방고용노동청 및 지청 앞에서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열어 대정부·대국회 투쟁을 경고할 계획이다.
12월 1일부터는 압박 수위를 높여 국회 앞 등에서 1인 시위 및 천막농성 투쟁에 돌입한다. 농성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지침에 따라 1인 시위 중심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한편, 한국노총은 ILO 기본협약 비준과 온전한 노조법 개정 실현을 통한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해 11월 6일 열린 제84차 중앙집행위원회에서 투쟁계획을 확정했다. 세부 투쟁 내용은 국회 의사 일정 및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하여 배치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 위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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