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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민·종교단체, 노조법 개악안 폐기와 ILO 핵심협약 비준 위한 공동 행동 첫 발

공동대책위원회 결성 간담회 및 기자회견 개최

등록일 2020년11월26일 15시15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한국노총, ‘모든 조직역량을 동원해 총력투쟁 할 것’

시민사회단체, ‘노조법 개악에 맞서 함께 연대’

 

노동·시민·종교단체가 노조법 개악안 폐기와 결사의 자유에 관한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우리나라는 1991년 ILO에 가입한 이후 국제사회에 수차례 ILO 핵심협약 비준을 약속하였으나, 아직까지 결사의 자유에 관한 87호와 98호, 강제노동 금지에 관한 29호와 105호를 비준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최근에는 ILO 핵심협약 비준 미이행에 따른 한국-EU FTA노동조항 위반관련 분쟁조정 절차가 개시된 상황이다.

 

한국노총 등 노동시민종교단체는 11월 26일(목) 오전 11시 프레스센터 19층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노조법 개악안 반대와 ILO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결성을 발표했다.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에는 한국노총, 민주노총, 시민단체연대회의, 민중공동행동, 종교계 등 80여개 단체가 참여했다. 공대위는 대정부·대정치권 공동투쟁을 전개할 계획이다.

 

공대위는 기자회견에서 “‘노동기본권 위험국’이라는 불명예를 떨치기 위한 국회의 책임이 막중하다”며 “국회는 노조할 권리를 후퇴시키는 노조법 개악안을 폐기하고, ILO 핵심협약 비준 및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법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정부가 제출한 노조법 개정안(의안번호 2101184)은 노동기본권을 확대하기 보다는 오히려 새로운 제약을 추가하고 있다”면서 ▲파업시 점거형태의 쟁의행위 전면 금지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 ▲종업원 아닌 조합원의 사업장 출입 제한 등이 ILO핵심협약과 무관한 교섭권과 파업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조항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결사의 자유를 더욱 후퇴시킬 뿐인 정부 법안은 즉각 폐기해야 한다”며 “노조법을 개정하려면 ILO가 지속적이고 명시적으로 개정을 권고한 조항부터, 결사의 자유 원칙에 맞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인사말 중인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앞서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피해는 현재 특수고용직·비정규직 노동자 등에게 집중되고 있는 절체절명의 상황”이라며 “ILO 핵심협약 비준을 통해 시급히 이들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국노총은 연말까지 ILO 핵심협약 비준과 제대로 된 관련법 개정을 위해 모든 조직역량을 동원한 총력투쟁을 진행하겠다”면서 “이에 대한 정부여당의 의지와 태도는 현 문재인 정부의 노동존중 정부인가 아니면 반노동정부인가를 판가름할 핵심잣대가 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주장했다.

 

김재하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정부발 노동법 개악안은 시대정신과 세계규범에 명확하게 역행하는 조치”라며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로 노동자·서민의 고통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그 고통을 더 가중하는 법안으로 반드시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노동기본권은 국회의 흥정과 거래의 대상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 박정은 사무처장, 민중공동행동 박석운 대표, 예수살기 조헌정 목사도 연대발언을 통해 “정부의 노조법 개악에 맞서 함께 반대하는 활동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한국노총에서 허권 상임부위원장,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 신승일 의료노련 위원장, 박흥근 공공노련 수석부위원장, 김동수 금융노조 수석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ILO #노조법

최정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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