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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개정 ‘ILO 결사의 자유’ 정신에 부합해야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ITUC(국제노총) 일반이사회서 한국 노동계 대표 발언

등록일 2019년10월16일 08시14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이 ITUC(국제노총) 일반이사회에서 “한국의 노조법 개정은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의 권고를 바탕으로 협약을 온전히 이행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ITUC 제21차 일반이사회에 한국노동계를 대표해 참석중인 김주영 위원장은 회의 첫날인 15일 오후(현지시간) 한국의 노동상황에 대해 발언했다.

 

△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고 있는 ITUC 제21차 일반이사회

 

국제노총의 핵심사업인 조직화사업과 관련 김 위원장은 “ITUC는 지난해 총회에서 다음 총회까지 조합원을 10% 확대한다는 목표를 수립하였는데 한국노총은 이러한 목표 실현을 위해 전통적인 조직화대상은 물론 계약직, 용역, 사내하청노동자, 특고노동자 등 미조직 비정규직노동자 조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한 “그 결과 무노조경영으로 비난받던 삼성 자회사와 포스코에 노조를 설립하고, 안랩 이라는 기업에 노조를 결성해 분사결정을 철회시키는 성과를 거두었고 LG전자 산하 서비스센터 노동자 조직화 및 정규직 전환, 전국사회서비스노동조합 출범을 통한 돌봄노동자 조직화와 처우개선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 김 위원장은 “조직화를 위해서는 결사의 자유에 관한 ILO 핵심협약 비준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하고, “한국노총은 정부에 대해 이를 꾸준히 촉구하였고 그 결과, 결사의 자유에 관한 제87호·98호, 강제노동에 관한 제29호 등 3개 협약 비준안과 관련 노동법 개정안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하는 등 지금 한국에서는 핵심협약 비준 절차가 추진되고 있지만 노동법개악 저지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고 말했다.

 

특히 “한국노총은 ILO 핵심협약 비준을 이유로 한 현행법 개악 시도를 반드시 저지할 것”이라며 “노조법 개정은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의 권고를 바탕으로 협약을 온전히 이행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노총은 이러한 노동계의 요구를 담아 오는 11월 16일, 노조할 권리 보장을 촉구하는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한다”면서, ITUC와 회원조직에 굳건한 연대와 지지를 보내줄 것을 당부했다.

 

△ ITUC 제21차 일반이사회에서 한국의 노동상황에 대해 발언 중인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국제노총과 ILO가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사회적대화와 관련 김 위원장은 “한국노총은 한국사회의 대전환을 이루기 위해 새로운 사회적 대화를 제안한 바 있다”며 “사회적 대화를 통해 택시노동자의 고용안정, 기업과 지역간의 일자리 프로젝트 체결,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한국형 실업부조 등 중요한 쟁점에 대해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설명했다.

 

김주영 위원장은 “그러나 정부와 사용자의 인식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각국의 사회적 대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ITUC의 보다 많은 관심과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끝으로 김 위원장은 “최근 전세계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무역분쟁이 국가의 경제뿐만 아니라 노동자의 고용에도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며 “한국의 경우도 주변국들과의 무역문제로 건전한 경제발전과 노동자의 생존권이 위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면서 ITUC가 특별한 관심을 갖고, 정부간 통상문제가 노동자의 양질의 노동 실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책마련에 앞장서 줄 것도 요청했다.

 

한편, 벨기에 브뤼셀에 본부를 두고 있는 ITUC는 아시아·태평양지역을 비롯해 아프리카 유럽 아메리카 아랍 등 전세계 163개국에서 331개 노총이 가입되어 있으며 조합원수 2억7백만명인 세계 최대노동단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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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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