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뉴스등록
포토뉴스
RSS
자사일정
주요행사
맨위로

ILO 기본협약 원칙에 충실한 노동법 개정 이루어져야

한-EU FTA 노동조항 관련 전문가 패널 절차 개시에 따른 한국노총 의견 제출

등록일 2020년01월09일 15시09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한국노총이 “ILO 핵심협약 비준 및 이행을 위한 한국정부의 노력이 미흡하다”며 ILO 기본협약 원칙에 충실한 노동법 개정을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1월 9일(목) 한-EU FTA 노동조항 관련 전문가 패널 절차 개시에 따른 의견서를 전문가 패널들에게 제출했다.

 

전문가 패널은 양 당사국 국적의 패널 각 1인과 제3국 국적의 의장 1인을 포함, 총3인으로 구성되었다.

 

유럽연합은 로랑 브와송 드 샤주네(Laurence Boisson de Chazournes, 프랑스) 스위스 제네바대 교수를, 한국에서는 이재민 서울대 교수를 각각 패널로 선정하였으며, 제3국 의장은 토마스 피난스키 변호사(Thomas Pinansky, 미국)가 선정되었다.

 

의견서 제출은 한-EU FTA 협장 ‘무역과 지속가능발전章(노동․환경)’의 노동조합 이행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이해관계자 의견 제출 요청에 따라 이루어졌다.

 

 

한국노총은 의견서에서 “한국정부는 1991년 ILO 회원국으로 가입 시에도, 1996년 OECD 회원국이 되면서도, 조속한 시일 내에 ILO 결사의 자유 협약(제87호‧제98호 협약) 등 기본협약을 비준하겠다고 국제사회에 수차례 약속하였으나 결사의 자유 관련 법제도 및 관행개선이나 ILO기본협약 비준에 있어서 큰 진전이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한-EU FTA 협정이 발효된 지 8년이 되어가는 상황에서도 협정에 명기된 ILO기본협약을 비준하기 위한 지속적 노력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결사의 자유 관련 협약인 제87호 협약과 제98호 협약 및 강제노동금지 협약(제29호, 제105호)은 노동현장에서의 기본적 권리에 해당하는 사안인 만큼 ILO기본협약의 원칙에 충실한 한국의 노동법 개정 및 관행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ILO기본협약 비준 및 관련 법 개정을 위하여 노사 합의가 필요하다거나 국회 입법절차의 용이성을 이유로 한국의 제도관행 개선에 있어서 ILO기본협약의 원칙이 훼손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ILO기본협약의 비준은 노사관계에 있어서 존중되어야 할 기본원칙인 결사의 자유보장을 통하여 정부 간섭을 배제한 노사자치주의를 제도적으로 실현하는 것”이라면서 “한-EU FTA 13.4조 3항의 충실한 이행여부의 판단 역시, 한국 정부가 국내법과 관행에서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의 효과적인 인정이라는 ILO의 핵심 원칙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의 측면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EU FTA의 13장은 ILO 핵심협약 8개 비준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은 핵심협약 중 4개를 비준하지 않았다.

 

#한국노총 #EU #FTA #ILO #협약

최정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올려 0 내려 0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뉴스

종합 인터뷰 이슈 산별 칼럼

토크쇼

포토뉴스

인터뷰

기부뉴스

여러분들의 후원금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