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통상임금과 최저임금 범위 동일하게 조정해야”
통상임금을 재산정해 추가 법정수당을 청구할 때 회사 경영의 어려움을 고려하는 ‘신의성실 원칙(신의칙)’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면서 추가로 지급해야 할 법정수당이 연간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다면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4일 인천 시영운수 소속 버스기사 박모씨 등 22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추가 법정수당을 청구한 임금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노동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가 사용자에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여 신의칙에 위반되는지는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해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고자 하는 근로기준법 등의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노동자들이 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 추가 법정수당은 약 4억원으로 보고, “이는 회사의 연간 매출액의 2∼4%, 2013년 총 인건비의 5∼10% 정도에 불과하고, 회사의 2013년 이익잉여금이 3억 원을 초과해 추가 법정수당을 상당 부분 변제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
△ 사진 = 이미지투데이
이에 대해 한국노총은 14일 성명을 내고, “이번 판결이 노동자들의 정당한 통상임금 청구권을 제한해온 ‘신의칙’에 제동을 걸고 노동자의 권리를 인정했다는 측면에서 환영하는 바”이라며, “재판부가 밝힌 대로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추가 법정수당 청구를 회사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배척한다면 기업 경영에 따른 위험을 사실상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신의칙을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보다 우선시 한다면, 최저근로기준을 정해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근로기준법의 입법취지가 무력화되어 사회·경제적 약자인 노동자의 권리를 제대로 보호할 수 없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한국노총은 “통상임금을 둘러 싼 소송으로 노사 간 분쟁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연장·야간·휴일 노동수당 등 변동적 성격의 임금을 제외한 고정적 성격의 모든 임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도록 정부와 국회가 법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인해 매월 지급되는 정기상여금과 제수당, 복리후생비가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만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해당하는 모든 임금을 통상임금에 산입 하도록 법·제도가 정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신의칙이란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안 된다는 추상적인 규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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