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이하 선원노련)이 주관하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 황주홍 위원장이 주최한 ‘수산업법 및 수산자원관리법 개정 토론회’가 12월 18일(화) 오후 3시 30분부터 국회의원회관 2층 제1세미나실에서 정부, 국회, 선원노동계, 수산업계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번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정부가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금어기 및 휴어기를 두어 어업을 제한하고 있으나, 그동안 실직상태에 놓이게 되는 어선원들의 생계지원 및 복지대책은 미비한 실정으로 관련법이 현실에 맞게 개선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가 발표한 ‘2018년 선원취업현황’에 따르면 어선원수는 2010년 38,758명에서 2017년 35,096명으로 해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며, 이 중 50세 이상이 23,251명으로 약60%를 차지하고 있다.
토론회에 앞서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현재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설정되고 있는 휴어기와 금어기의 조업활동 제한으로 어선원 노동자들이 실직상태에 놓여져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중”이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휴어기와 금어기에 어선원 노동자들의 생계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 마련과 관련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정태길 선원노련 위원장은 환영사에서 “수산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는 수산동식물 자원의 보호는 당연하며, 아울러 어선원 인적자원 역시 수산자원으로서 보호 육성해야 한다”면서 “이 토론회가 금어기 및 휴어기 어선원들이 겪는 생계활동 중단의 고통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나가서는 어선원들의 직업적 특성에 맞는 사회적 안전망 구축의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수산업 정책에는 어선원 보호 및 육성정책 빠져있어’
이날 토론회에서 최상덕 전남대학교 수산해양대학 학장은 ‘금어기 및 휴어기 어선원 생계지원 필요성 및 방안’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 “어선어업의 지속적 유지를 위해서는 수산자원의 보호와 증식을 위한 금어기 및 휴어기의 시행은 매우 중요하고 당연한 것”이라고 전제하고, “어선원 인력자원 역시 어선어업의 지속적 성장, 발전 및 유지를 위해서 필수적 자원임을 인식하고 보호하고 지원하는 정책이 시행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현행법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장관 등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서 휴어기를 설정하거나 수산자원의 조사·평가 등을 위해 휴어기를 설정하는 경우 어업의 제한을 받는 어선에 대해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나, 어업인 또는 어업자단체 간의 합의로 휴어기 설정을 해양수산부장관 등에게 요청하여 이를 승인한 경우 재정적 지원의 근거는 미비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최상덕 학장은 “금어기 및 휴어기 동안 선원들이 생계를 유지하면서 금어기 및 휴어기 이후의 조업 준비를 할 수 있는 복지지원이 필요하다”면서 “금어기 및 휴어기 동안 선원법에서 정하고 있는 어선원의 평균임금을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한 방식”이라고 제안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류정곤 선임연구위원이 좌장을 맡았으며, 토론자로 조일환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어업정책과장, 박세형 선원노련 부위원장, 한창은 대형선망 수산업협동조합 상무, 정창진 멸치권현망 수산업협동조합 상무, 유제범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등이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조일환 어업정책과장은 “어구사용의 금지기간 설정 시 어업인에 대한 보상규정을 두게 되는 경우 수산입법에 따른 ‘자원의 보호’와 ‘균형 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한 관리조치의 도입이 어렵게 될 우려가 있다”면서 “자율 휴어기 실시 업종에 대한 어선원 생계 지원 필요성은 공감하나, 휴어기 설정 방식과 관련하여 민간의 요청을 정부나 지자체가 검토하여 설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박세형 선원노련 부위원장은 ‘어선원의 특수성에 따른 지원체계 구축’에 대해 “어선원이라는 직업은 더럽고(Dirty), 위험하고(Dangerous), 어려운(Difficult)이라는 3D에 더하여 격리된 환경에서(Distance) 일을 해야 하는 4D직업”이라며 “그럼에도 정부의 수산업 정책에는 어선원에 대한 보호 및 육성정책은 전무하고, 어선원 정책을 방치한 상태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또한 “어선원은 수산업이라는 산업이 존재하기 위한 필수적인 한 축이며, 수산업이라는 산업 내에 존재하는 자원이라는 사실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필요하다”면서 “금어기는 수산업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이고, 휴어기는 수산자원관리법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각각의 법률에서 어선원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 정태길 선원노련 위원장
△ 최상덕 전남대학교 수산해양대학 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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