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해양해운조선물류산업 노동자들이 공정위의 해운선사 과징금 부과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공정위의 해운선사 과징금 부과로 인해 해양해운조선물류산업 일자리가 상실 위기에 처한 것이다.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이하 선원노련)은 17일(수) 14시 세종시 공정거래위원회 앞에서 ‘전국 해양, 해운, 조선, 물류, 100만 일자리 사수 노동자 투쟁 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정태길 선원노련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안정적인 해운서비스 공급을 위해 40년 이상 해운법에 따라 지속해온 해운공동행위를 부당공동행위로 판단했다”며 “공정위는 해운법 29조가 내포하고 있는 입법 취지를 과연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의문점이 크다”고 규탄했다.
이어 “천문학적인 부당과징금은 2017년 한진해운 사태 이상의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해운법 29조에서는 국제적인 관행이나 특수한 외항화물운송사업자의 공동행위를 허용하고 있다.
김현중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은 격려사에서 “공정위는 선박화물 운영에 대해 공동행위를 허용하고, 해운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선박 공급과 화물 수요에 의해 자유롭게 형성될 수 있도록 즉각적인 조치를 바란다”며 “공정위의 해운 불공정 과징금이 철회되고 해운 공동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 적용 제외를 담은 해운법 개정안이 통과될 때까지 한국노총은 적극 연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 격려사 중인 김현중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 대회사 중인 정태길 선원노련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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