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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승선근무예비역 제도 개악 중단하라!”

한국노총 선원노련, ‘승선근무예비역 제도 유지를 위한 결의대회’ 개최

등록일 2019년03월22일 15시46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승선근무예비역 제도 폐시지 국방, 경제, 청년일자리 모두 다 잃어’

 

한국노총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이하 선원노련)은 3월 22일(금) 오후 1시 30분부터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승선근무예비역 제도 유지를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회에서 선원노련을 비롯한 선원 관련단체(한국선주협회, 한국해운조합, 수협중앙회, 한국해기사협회,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한국원양산업협회) 및 해양계 학교 등에서 참석한 2천여명은 “국방부의 승선근무예비역 제도 개악을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을 결의했다.

 


 

정태길 선원노련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대한민국 해운수산업의 미래를 책임질 승선근무예비역 제도의 축소·폐지 책동을 분쇄하겠다”면서 “인구감소로 병역자원을 충당하지 못할 지경이라 도저히 승선근무예비역 제도를 유지할 수 없다면 전시상황 시 국적선박에 대한 징발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 위원장은 유사시 선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6.25전쟁 흥남철수작전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부모님께서 북한 흥남부두에서 남한 거제도로 타고 온 선박은 미국의 화물선 메러디스 빅토리호”이라며, “동족끼리 죽고 죽이는 비참한 전쟁 한 가운데서 1만4천 명의 생명을 구해내며 인류애를 실현했던 인물들이 바로 선원들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신표 한국노총 부위원장은 격려사를 통해 “장기간 침체된 해운산업의 재건을 위해 해상수송의 핵심인력인 승선근무 예비역 제도는 반드시 유지되어야 한다”면서 “해기사는 대체 불가능한 국가 필수인력으로 유사시 군수물자와 병력수송을 맡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승선근무예비역제도를 폐지하면 유사시 외국인의 손에 국가안보를 맡기겠다는 것”이라며 “한국노총은 선원노련과 함께 ‘형평성’이라는 왜곡된 정책으로 강행하려는 승선근무예비역제도 폐지를 결사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승선근무예비역 제도는 전쟁 또는 국가 비상사태 발생 시 국가 주요 물자를 수송하는 선박을 운항하는 선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국가 안보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 해양계 학교 졸업생이 5년의 기간동안 3년을 상선이나 어선에서 항해사·기관사로 근무하면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제도다.

 

또한 저임금의 외국인선원을 선호하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한국인 선원의 일자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역할을 해왔으며, 우리나라 선대 규모를 고려하면, 매년 편입하는 1,000명 수준의 승선근무예비역의 수를 현실에 맞게 오히려 확대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국방부는 병역자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최근 승선근무예비역을 축소 또는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 중이다.

마지막으로 결의대회 참석자들은 ▲승선근무예비역 제도 축소․폐지 저지 ▲문재인정부의 핵심공약인 일자리 정책 추진 촉구 ▲선원의 복지향상과 해운강국 도모 등을 결의했다.

 

△ 대회사 중인 정태길 선원노련 위원장


△ 격려사 중인 강신표 한국노총 부위원장




△ 국방부를 향해 ‘승선근무예비역제도 유지’를 외치고 있는 결의대회 참석자들

 

#승선근무예비역제도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 #선원노련 #해양대학교 #선원 #국방부 #병역

최정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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