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산업노련 피비파트너즈노조가 대표성을 인정받게 됐다. 식품산업노련은 14일 “화섬노조 파리바게뜨지회가 피비파트너즈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노동조합 설립 무효확인 소송’을 공식 취하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화학섬유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지회장 임종린)가 한국노총 전국식품산업노련 피비파트너즈 노동조합(위원장 유한종)을 상대로 제기한 ‘노동조합 설립 무효확인 소송’을 공식 취하했다. 파리바게뜨 지회는 12월 13일(목)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서 지난 6월 26일 소를 제기한지 6개월 만에 법률대리인을 통해 입증시간 부족을 이유로 ‘공식취하’한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피비파트너즈 노조는 “파리바게뜨지회는 자신들이 주장한 내용을 입증하지 못했다”면서 “그동안 파리바게뜨지회는 피비파트너즈 노조를 비하하고, 노조법 절차에 근거하여 쟁취한 단체교섭의 대표성마저 부정해 왔다”고 지적했다.
△ 이미지 출처 = 파리바게뜨
식품산업노련은 “한국노총의 노동운동이념인 사회개혁적 조합주의에 따라 피비파트너즈 노조와 함께 앞으로 법과 원칙, 정도를 걷는 노동운동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파리바게뜨지회가 피비파트너즈 노동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신청’은 지난 8월 3일 경기방노동위원회와 9월 27일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기각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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