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전국식품산업노동조합연맹 피비파트너즈 노동조합(이하 노조)은 6월 14일(금) 오후 ㈜피비파트너즈 본사 앞에서 ‘부당노동행위 중단 촉구 투쟁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어용 파리바게뜨지회와 사측의 밀실야합을 즉각 철회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노조는 작년부터 올 초까지 5개월 간에 걸친 단체교섭 결과, 임금과 복지 및 노동환경 개선, 고용안정을 위한 단체협약을 사측과 체결했으나, 사측의 불성실한 이행으로 갈등을 빚고 있다.
특히 노조는 법에 근거하여 소수노조와 근로시간면제자의 공정한 배분을 위해 조합 간부들 모두 현장으로 복귀했지만, 사측은 소수노조의 막무가내식 근거없는 주장만을 받아들여 법적 근거도 없이 활동하는 소수노조의 지회장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유한종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작년부터 올 초까지 5개월간에 걸친 단체교섭의 결과로 조합원 동지들의 임금과 복지 및 노동환경 개선, 고용안정을 위한 단체협약을 회사와 체결했다”며 “하지만 회사는 단체협약 체결 후에도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며 차일피일 단체협약 사항을 이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회사는 법적 근거도 없이 활동하는 소수노조의 지회장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며 “이는 회사가 우리 노조를 차별하고 조합원 전체를 무시하는 처사이며, 노노간의 갈등을 조장하는 작태”라고 비판했다.
또한 “피비파트너즈가 약속했던 월 8회 휴무는 어느새 기억 속에서 사라지고 있다”며 “무리한 단축근무 시행과 연장근무 불인정은 너무나 당연시 되고 있다”며 “인권이 존중받고 일한 만큼 대우받는 노동환경을 반드시 쟁취하겠다”고 약속했다.
연대사에 나선 문현군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은 “사측은 대표 노동조합인 피비파트너즈 노동조합을 우습게 보고 부당노동행위를 아무렇지도 않게 자행하고 있다”면서 “노노 간 갈등과 분쟁을 조장하는 사측과 이를 방관하고 있는 고용노동부는 즉각 사죄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