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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 노사 상생협약, 그 이후

공공연맹 중부지역공공산업노동조합 피비파트너즈지부 부지부장 김진주

등록일 2018년07월10일 11시12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김지훈 한국노총 조직본부 차장

 

맛있는 빵냄새가 솔솔 풍겨 나오는 파란 간판의 빵집. 바로 국내 제과·제빵 1위 브랜드 파리바게뜨이다. 늘 신선한 빵과 케이크를 제공하는 파리바게뜨는 우리에게 맛있는 즐거움을 주는 기업 중 하나이다. 늘 신선하고 맛있는 데는 이유가 하나 있다. 졸린 눈을 비비며 새벽같이 나와 최선을 다해 빵을 굽는 제조기사노동자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파리바게뜨 빵을 만드는 이들은 파리바게뜨 직원이 아니면서 파리바게트, 협력업체, 가맹점 사장에게 3중으로 지시와 감독을 받고 폭언을 들으며 일을 했고 연장근로수당 또한 제대로 받지 못했다. 2017년 말까지 제조기사들은 갑질의 횡포에 어디 하소연 할 수도 없었고 조용히 눈물만 닦아야했던 을 중의 을이었다.

싸워야했다.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바꿀 수 없었다. 자신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한국노총과 함께 파리바게트를 대상으로 싸움을 시작했고, 2018년 1월 마침내 자회사(PB파트너즈)를 통한 직접고용을 약속하는 노사상생협약을 체결했다. 조합원들에게는 뜻 깊고 값진 승리였다. 하지만 기쁨은 잠시였다. 약속했던 본사수준의 복리후생은 나아진 것이 전혀 없고 최근 최저임금산입범위까지 개악되면서 풀어야 할 문제가 하나 더 생겼기 때문이다.

 


 

한국노총 공공연맹 중부공공산업노동조합 피비파트너즈지부 김진주 부지부장을 만나 상생협약 후 현재까지 이행된 내용과 최저임금산입범위 개악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자세하게 들어보았다.

 

파리바게뜨에 대해 소개해달라.

파리바게뜨는 SPC그룹의 브랜드 중 하나다. SPC그룹은 4개의 계열사에 30개의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 대규모의 기업이다. 대표적인 브랜드로는 파리바게뜨, 파리크라상, 베스킨라빈스, 던킨도넛이 있다. 파리바게뜨는 1845년 상미당(삼립식품 전신)으로 시작하여 1986년 파리바게뜨 1호점이 개점한 이래 2018년 현재 국내 3300개점과 해외에 300여개점이 운영되고 있고, 5,400여명의 제조기사가 근무하고 있는 국내 최대규모의 제과·제빵기업이다.

 

노동조합을 설립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

10년 이상 장기근무를 하면서 제조기사들이 겪고 있는 근무환경의 수많은 악조건을 개선하고 싶다는 생각을 평소에 늘 가지고 있었다. 제조기사들은 본사가 아닌 협력업체에 속해 고용불안과 차별대우에 시달렸다. 본사, 협력업체, 가맹점주는 각자 자신들의 직원인듯 일상적인 지시와 감독을 했고, 비인격적인 폭언도 많았다. 또한 연장근로가 태반인데 1시간 일하나 4시간 일하나 수당은 똑같았다. 일명 임금꺽기를 당해왔다.

혼자의 힘으로는 이겨낼 수 없는 이러한 부조리한 일들을 노동조합을 통해 타파하고 싶었다. 2018년 1월 자회사(PB파트너즈) 직접고용제로 바뀌면서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노동조건을 개선해야하는 노동조합 역할이 더욱 커졌다.

 

지난 1월, 자회사(PB파트너즈)에 직고용 된 후 바뀐 점이 있다면?

우선 합의내용을 보면 크게 자회사(PB파트너즈)를 통한 직접고용, 3년 내 본사수준의 급여, 본사수준의 복리후생 즉시 적용, 밀린 연장근로수당 해결이다. 바뀐 점이 있다면, 협력업체에서 제조기사를 채용했던 부분이 하나의 자회사를 통해 직접 채용을 함으로써, 합의 전에 있던 고용불안 등 혼란들이 정리되었고 합의 전 높았던 퇴직률이 크게 줄었다. 또한 협력업체별로 채용이 되어있을 때는, 업무지원에 있어 각자 협력업체들끼리만 챙기는 경향이 있었는데 하나의 자회사로 채용됨으로써 각 지역별 제조기사들이 서로를 챙기게 되고 유대감이 생기면서 노동조합 운영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합의사항은 잘 이행되고 있는지?

연장근로수당 지급 등 이행된 내용도 있지만, 복리후생 내용에서는 전혀 이행되고 있지 않다. 합의 당시에는 즉시 본사 수준의 복리후생을 약속했지만 아직까지도 사측에서는 복리후생에 대한 정확한 내용과 설명을 전혀 하지 않다. 대부분의 제조기사들이 정확히 어떤 복지제도가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는 실정이다. 정확히 어떤 복리후생제도가 있고, 언제부터 적용되느냐 라고 사측에 요구했으나 답이 없다. 사측의 소극적인 태도가 안타깝다. 이번 교섭을 통해 확실히 받아낼 것이다.

 

교섭 진행 상황에 대하여 알려달라.

현재 파리바게뜨에는 한국노총, 민주노총, 기업노조(PB파트너즈노동조합) 3개의 복수노조가 존재한다. 교섭창구단일화를 거쳐 현재 우리 지부와 PB파트너즈노동조합이 공동교섭권을 가졌고, 최종 협의 일정을 7월 중 갖기로 협의했으며 우리 지부는 PB파트너즈노조와 교섭에 함께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교섭내용은 사측에서 먼저 제시하기로 했고, 그 내용을 노동조합이 수정하여 요구할 예정이다.

 


 

최근 최저임금산입범위가 개악되면서 실제 피해가 있을 거라고 들었는데, 설명해 달라.

우선 파리바게뜨 기사들은 제조기사와 지원기사로 나누어진다. 

제조기사는 점포에서 고정적으로 일하며, 지원기사는 제조기사가 휴무일 때 업무를 대신한다.  현재 한달 6회 휴무를 기준으로 직급별 제조기사는 매월 식대 144,000원 지원기사는 활동비 404,000원을 받고 있다. 활동비에는 식대와 주유비, 교통비 등이 포함된다.

지원기사 같은 경우는 식대를 제외한 활동비는 260,000원인데 근무지 거리와 상관없이 260,000원으로 고정되어 있다. 하지만 근무지가 먼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유비, 교통비를 충당하기에는 상당히 부족한 금액이다. 부족한 수당 때문에 오히려 임금을 올려야 하는데 이런 식대, 활동비 등을 최저임금산입범위 안에 포함을 시켜 임금 인상 효과를 줄인다니 이건 말도 안된다

당장이야 기본급이 올라 급여가 인상되어 보이나 한 해 한 해 지날수록 산입범위는 확대되는데 결국 최저임금도 못 받고, 오히려 급여가 삭감되는 꼴이 될 것이다.

 

앞으로 노조활동 계획은?

현재 저희 지부와 PB파트너즈노조의 통합이 진행 중이며, 7월내에 마무리될 예정이다. 아직 통합이 진행 중이라 뚜렷한 활동계획을 말할 수 없지만, 하나는 분명하다. PB파트너즈노조와 통합하여 더 많은 조합원들을 아우르고 더욱 강한 노동조합을 만들어 지금까지 핍박받고 열악했던 제조기사 노동자들의 근무환경을 더욱 개선시키고, 지속적인 교섭을 통해 차별 없는 처우와 복지를 위해 더욱 분발하여 투쟁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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