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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진 직업병 투쟁 30주년, 전국 산재노동자 한마당

‘산업재해 추방, 안전한 일터를 위한 희망선언’ 발표

등록일 2018년11월23일 09시26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1988년 국내 최대 직업병 사건인 원진레이온 집단 이황화탄소 중독 사실이 알려진지 30년을 맞아 ‘원진 직업병 투쟁 30년, 전국 산재노동자 한마당’이 열렸다.


 

한국노총을 비롯한 문송면.원진노동자 산재사망 30주기 추모조직위원회는 11월 22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산재노동자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988년 원진레이온 집단 이황화탄소중독 사실이 사회에 알려지고 산재 인정 투쟁을 한 지 3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노동현장은 달라지지 않고 있다”며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면 개정하고 산재노동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한국노총 박대수 부위원장은 “산재노동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초안을 마련했다”며 “4월 28일 산재노동자의 날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은 “원진 노동자들을 비롯해 직업병 인정투쟁으로 현장을 바꿔 내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의 마음을 전한다”며 “"여전히 지옥불 같은 노동현장을 진짜 바꿔 내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축사를 보내 “지난날 여러분들의 용기 있는 투쟁이 우리 사회를 좀 더 안전하게 만들고 노동안전보건 향상 운동으로 확대됐다”며 “산업재해는 한 번 벌어지면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가슴에 새기겠다”고 다짐했다.

 

이번 행사를 주최한 문송면·원진노동자 산재사망 30주기 추모조직위원회는 ‘산재 추방과 안전한 일터를 위한 희망 선언’을 발표했다. 추모조직위는 ▲산재사망을 절반으로 줄이기 위한 정부 차원의 ‘산재추방 범국민운동’ 추진 ▲산재노동자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산재노동자의 날 국가기념일 지정 ▲화학물질에 대한 알권리 보장 ▲다단계 하도급과 장시간 노동정책 즉각 중단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 ▲산재사망에 대한 기업책임을 강화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등을 촉구했다.

최종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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