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외국인 유학생과 결혼이민자 가족을 가사·육아분야에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않고 취업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만들 것”을 지시했다고 보도됐다. 심각한 저출생 문제 해결만큼 중요한 문제가 없다며 무엇보다 맞벌이 부부들의 육아부담을 덜어주는 게 중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한국노총은 성명을 내고, “맞벌이 부부에게 돌봄노동이 필요한 시기는 대체로 영유아기이거나 초등 저학년인 경우”라며 “아이를 키워본 경험도, 위급상황에 대처할 능력도 부족한 나이인 외국인 유학생에게 영유아기 아기를 맡긴다고 말하는 윤 대통령은 가사와 돌봄노동이 쉽고 우스워 보이는가?”라고 꼬집었다.
특히 “외국인 유학생이나 결혼이민자 가족은 본인들도 한국생활에 적응하기도 힘들뿐더러 언어적 문제 등으로도 가족내에서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런 가운데 이들이 최저임금도 적용받지 못하면서 돌봄 노동을 선택할 리 만무하다”고 말했다.
△ 지난 3월 28일(목) 국회에서 열린 ‘돌봄서비스 외국인력 도입 쟁점과 과제’ 토론회
또한, 대통령의 발언이 현재 시행 중인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가사노동자법)과도 배치된다며, “가사노동자법 제3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 권익 향상 및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법치를 강조하는 대통령이 현행법을 무시하고 외국인 유학생과 결혼이민자 가족들을 법망 밖으로 밀어내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돌봄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선 돌봄노동자들의 임금과 처우 개선이 우선”이라며 “노동자들의 임금을 깎아서 질 낮은 일자리를 공급하는 것이 아닌 가정에 바우처를 제공하든, 믿고 맡길 수 있는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공립 시설을 늘리는 방식이든 가정과 노동자가 모두 행복한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노동문제도 그동안과 다른 관점에서 해결책을 찾고 있는데, 특히 노조에 가입돼 있지 않은 근로자들의 권익 증진은 국가가 관심을 가지고 직접 챙겨야 한다”며 고용노동부에 ‘(가칭) 미조직 근로자 지원과’ 신설을 지시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은 “미조직 노동자들의 권익 증진에 관심을 가지는 것을 반대할 노동조합은 없으나,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고, 근로기준법 전면적용도 미온적이며, 50인 이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도 유예시키려던 정부가 미조직 노동자들의 권익을 증진시킨다니 어안이 벙벙할 뿐”이라며 “모르는 분야에 대해 지시할 때는 발언에 신중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