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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총선과 한국노총

송태수 전 한국고용노동교육원 교수

등록일 2024년03월20일 09시20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한국노총은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둔 2월 7일, 원내정당(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녹색정의당, 새로운미래, 개혁신당, 진보당, 새진보연합)에 노동사회정책 관련 공개질의서를 전달해 한국노총의 7대 핵심 정책과제에 대한 각정당의 답변을 요구했다.

 

한국노총은 2월 22일(목)까지 답변서 접수를 마감하고, 답변을 바탕으로 각 정당의 노동정책 공약을 평가할 계획이다. 이후 산하 조직과 현장에 한국노총 정책요구에 대한 기본 정보를 제공하고, 평가 결과를 한국노총의 총선방침을 결정하는데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 한국노총이 1월 26일 오후 1시 30분 한국노총 대회의실(6층)에서 ‘2024년 제1차 정치자문위원회’를 열고 제22대 총선전망 및 한국노총 총선 방침 수립을 논의했다.

 

노동조합과 정당, 대의민주주의

뒤베르제라는 정치학자는 정당을 “그 주된 목표가 권력의 장악과 그 실행의 공유에 있으며, 지지를 광범위한 토대로부터 끌어내는 집단”이라고 정의한다.

 

정당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당은 ▲다양한 정치적 요구를 실현 가능한 정책 패키지로 추려내, 이를 정책으로 만들어 내는 이해관계(interests) 집약의 기능 ▲행정부와 의회의 공직자를 충원하는 기능 ▲지지자와 유권자들이 정치의 과정을 인식하게 하는 거울 역할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혹은 야당으로서 비판)하여 정부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 등 국민의 정치적 의사·입장 형성에 다양한 기능·역할을 수행하며 유권자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국의 정당 체제는 사회경제적 갈등에 의해 분화·재편되지 못했다. 자유당이나 공화주의 정당과 같은 보수당과 사회(민주)당 등의 좌파정당으로 구분되어 발전한 서구 유럽의 정당 체제와 달리, 정당들이 대표하는 사회적 이해관계 집단의 요구 내용은 커다란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산업혁명 후의 자본-노동의 균열 축에 따라 정당들이 각각 분화된 정치적 요구를 일관되게 대변하는 서유럽 정당들과 달리 ‘노동자’와 ‘서민’은 물론 ‘중소상공인’ 등 주요 생산자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전통적인 균열 구조 외에 한국 사회에 부상하기 시작한 새로운 갈등요인들을 같이 분석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이른바 ‘이익기반 사회갈등’과 ‘정체성 기반 사회갈등’의 구별 필요성이다.

 

새로운 사회갈등을 정당 구분의 틀로 보완할 필요성까지 더해지면서 정당의 정책과 지향에 대한 평가는 더욱더 복잡해진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모든 정당이 ‘중산층’의 이해를 대변한다고 주장하는 ‘국민정당(catch-all party)’ 간 경쟁 구도가 우리 사회 정당 체제 형성의 중심으로 되었다.

 

이러한 환경에서 민주화 이후 한국의 노동자들은 최대유권자 집단으로 성장하긴 했으나, 정작 어느 정당이 ‘노동’의 이해를 대표하는지 확인하기 어려우며, ‘노동’에 실질적 ‘참여’를 허용하고 있는지도 불분명하다(정혜윤 외. 2021). 그러다 보니 현 정당 체제에 대한 회의적 태도들이 지배적이다.

 

분명한 것은, 4월 10일 총선에서 유권자의 지지를 받아 구성되는 국회의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는 환경부 소관, 기상청 소관,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을 다루게 된다는 사실이다.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최저임금법 ▲고용보험법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노동조합에서 중요한 현안과 쟁점이 되는 법안은 모두가 환노위 ‘고용노동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다루어지게 된다.

 

현대 사회의 발전에서 정당은 가장 중요한 정치조직이다. 일찍이 한 정치학자가 “정당을 빼놓은 현대 민주주의는 생각할 수 없다”(Schattschneider, 1942)고 했듯이, 정당을 빼놓고는 우리 사회 ‘노동’의 발전을 생각할 수 없다.

 

한국노총과 총선, 그리고 대의민주주의 한국 사회

노동조합이 노동의 이해를 대변하려면 단순히 국회 밖에서 소리치고 요구하는 수준을 넘어, 정치의 방법으로 영향력을 행사해야 할 것이다.

 

대의민주주의 정부의 특성은 정치적으로 책임을 승인받은 자들, 즉 선출직들이 책임을 다하는 것이다. 대통령과 국회의원과 소속 정당은 선거를 통해 시민들에게 선거 과정을 통해 위임을 받는다. 정부는 거대한 조직과 체계로 이루어져 있는데, 관료제와 장관을 중심으로 한 내각, 정당들이 조정과 합의라는 복잡한 정치과정을 거쳐 운영되고 있다.

 

무엇보다 정당 내 노동부문 기구에서 노동의 영향력이 보다 확대되도록 관여할 필요가 매우 크다. 정당 내에서 힘을 가질 수 있는 것은, 4월 총선에서만 아니라, 향후 지속할 수 있도록 체제를 갖추어 관여하는 것이다. 즉, 당내 기구에서 영향력을 가지는 것이다.

 

노동위원회 등 당내 노동부문 기구에서 노동정책을 만들거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역할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는 궁극적으로 정당들이 지금보다 더 광범위하게 사회적 기반을 가지고 시민사회에 뿌리내리는 정당이 되도록 하는 방안이기도 하다. 단순한 민원창구로 활용하는 수준을 넘어서 정당 내에서 노동계의 요구를 스스로 대표하고 취합해 정책으로 만들고, 당내에서 또 다른 부문 이해와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어야, 더욱 힘 있는 정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국회 입법 과정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지속하기 위해서 입법 과정 절차 등에 대한 전반적 이해가 총연맹 몇몇 간부뿐 아니라, 산별 연맹 등 정책담당자를 비롯한 간부들의 경험이 공유되어 이해가 확장되어야 할 것이다.

 

총연맹은 산별 연맹의 이슈 취합을 넘어서, 국회 입법 과정에 대한 전반적 교육과 입법전략 등을 공유할 필요가 있겠다. 현재에도 국정감사 대응을 위해 총연맹·산별 연맹 정책담당자 회의가 1회 정도 있으나 아직은 단순한 요구 취합의 수준을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 해당 회의체를 강의 및 간담회 등의 지속적 교육을 통하여 대응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2017년 5월 1일부터 한국노총과 더불어민주당 간 고위급정책협의회가 2021년 8월까지 분기별로 운영되며 총 15회 개최된 바 있다. 해당 회의체는 입법 과정에서 중요한 회의체로 내실화·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이후 국민의힘이나 녹색정의당 등에 대하여도 이러한 고위급 정책협의회 등의 회의체를 설치·유지할 수 있도록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끝으로, 노동조합 출신의 조직적 공직 후보자 진출과 관여 시스템에 대한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 현재 한국의 주요 3당에는 노조 출신 의원들이 모두 존재하며, 노동조합에서 직·간접적으로 입법 및 민원창구로 활용하고 있다.

 

실제로 노조 출신이 정당의 국회의원이 되는 것은 노동의 이해를 대변하는 데 큰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노동조합에서 명확하게 공인 후보로 인정하고 이들에 대해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소속 상임위·소위원회 활동 등 입법과 정당 활동에서 더욱 의미 있는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

 

당선 후에는 정당 간 협의를 통해 가능한 현안을 제대로 다룰 수 있는 환노위 및 중요 상임위와 소위에 갈 수 있도록 요구하는 것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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