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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연금개혁 전망과 노동계의 과제

김정목 한국노총 정책2본부 부장

등록일 2024년02월06일 09시44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올해는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다. 시민들이 투표를 통해 입법부를 구성하면 ‘대의 민주주의’라는 대원칙에 따라 위임받은 권력을 바탕으로 국회의원은 시민들의 삶 개선을 위해 입법 활동과 행정부에 대한 견제를 수행하게 된다. 수많은 과제가 산적해 있지만,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이 얼마 남지 않은 대한민국의 적절한 노후소득보장체계 수립이라는 매우 중요한 과제를 이들은 본격적으로 담당하게 될 것이다. 과연 올해 연금개혁의 전반적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그리고 앞으로의 시간 속에서 노동계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복지전문가들이 국회에 입성할 수 있을까

총선을 앞두고 현재 각 정당은 정책적 색깔을 나타내기 위해 비례대표 명단 구성과 함께 지역구에 경쟁력 있는 후보를 내놓기 위해 공천이라는 과정을 수행하고 있다. 연금개혁은 이와 무관하지 않다. 국회가 어떻게 구성되느냐에 따라 연금개혁은 그 여부와 내용에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이다.

 

먼저 국회의원 개개인의 자질이 첫 번째 변수가 될 것이다. 22대 국회에 입성하는 국회의원은 2024년 5월 30일부터 4년간 입법 활동을 하게 된다. 어느 사람이든 성장 과정과 사회활동 등 경험과 경력이 입법 활동에 있어 매우 깊게 작동하기 마련인데, 과연 자타가 공인할만한 ‘복지전문가’라는 사람이 얼마나 공천되고, 실제로 얼마나 선택되느냐가 중요하다. 연금개혁은 단순히 보면 얼마 주고 얼마 낼 것인지, 각 제도끼리 기능 조정 등을 기술적으로 바꾸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우리나라 전체 복지제도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정부와 시장 간 관계 조정이라는 더 큰 정치·사회적 역학관계를 내포하고 있다.

 

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이, 복지제도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어 일부 전문가들의 말만 듣고 앵무새처럼 따라 하다가 선뜻 잘못된 연금개혁의 결과를 냈을 때 생기는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떠안게 된다. 개혁의 결과는 곧 정치적 결과를 만들어낸다. 국회의원이, 각 정당이 이를 제대로 책임지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연금 등 복지제도 전반에 대한 이해가 있는 사람이 국회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원 구성이 어떻게 되느냐도 매우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현대정치의 핵심은 여전히 정당을 중심으로 한 의사결정체계이다. 현 정부의 ‘약자복지’라는 복지의 축소를 지향하는 여당이 과반을 차지할 것인가, 아니면 정권심판론에 힘입어 보편적 복지확대를 추구하는 야당이 과반을 차지하는가에 따라서 연금개혁의 방향은 매우 달라질 수 있다. 또한, 기성 거대양당에 피로감이 쌓인 국민이 제3지대에 있는 정당과 후보를 많이 선택하여 교섭단체로 자리매김하는 제3정당이 생긴다면 상황은 또 다른 양상으로 흐르게 될 것이다.

 


▲ 2023년 9월 1일 코엑스 앞에서 열린 ‘연금개악 부추기는 재정계산위 규탄 기자회견’

 

하반기 이후 본격적인 국회 논의가 시작될 것

21대 국회는 보건복지위원회가 구성되어 제대로 업무를 시작하기까지 한 달 반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이를 비추어 보았을 때 새로 구성되는 22대 국회도 7월 중순에서야 상임위 구성이 제대로 진행될 것이다. 또한, 상임위가 구성되더라도 각 의원실이 보좌진을 정비하고 주요 활동 분야를 설정하는 등의 일련의 과정이 지나면 8월 말은 되어야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해질 것이다.

 

이에 따라 하반기부터 정부 여당을 중심으로 연금개혁을 강행하려는 움직임이 불쑥 나타나게 될 것이다. 당장 다음 대선까지 상당한 시간이 남아 있으므로 정부 여당은 연금을 개악하기 위해 무슨 일이든 계속할 여유가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미 지난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결과에 기초하여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내놓았는데, 이때부터 이미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화’에 방점을 두고 보험료율을 대폭 올리는 부분에 상세한 기술을 한 바 있다. 더불어 ‘수익률 제고’라며 국민연금 기금운용을 정부나 가입자가 아닌 시장에 대폭 맡기기 위한 수술도 예고한 바 있다. 총선 전후에는 잠시는 조용할 테지만 이후에는 연금 이슈 폭발은 언제든 열릴 것이다.

 

물론 8월 여름휴가와 9월 중순 추석이라는 일정이 있고, 10월 이후에는 국정감사가 예정되어 있기에 연말이 되기 전까지는 국회가 연금개혁에 집중하기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보기도 한다. 또한, 연금개혁이 실제로는 정당과 정치인들에게 소위 ‘표가 되지 않는’ 인기 없는 정책에 속하기 때문에 매우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하지만 초고령 사회에 임박한 점은 온 국민이 알고 있고, 노후준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보면 국회와 정부가 이를 온전히 외면할 길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하반기에 어떤 시점이든 연금개혁과 관련된 논의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며, 이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은 여론을 통해 더 확장될 것이다.

 

전 국민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노동조합이 해야 할 일

지금이야말로 노동조합이 나서서 정부 여당발 연금 개악을 막아내고, 전 국민의 안정적 노후소득보장을 지켜내기 위해서 노동자 개개인과 단위노조, 산별 회원조합, 노총 중앙까지 각자의 역할을 할 때이다.

 

우선 총선에서의 역할이 중요할 것이다. 연금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의 제도를 작동시키는 것은 법률이기에, 그 법률을 제대로 다루는 사람이 국회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친노동-친복지-친서민 정책을 펼 인물이 후보에 나설 수 있도록 공천되고, 당선될 수 있도록 노동조합이 나서야 한다. 더불어 각 정당이 보편적 복지와 공적연금 확대를 약속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활동을 병행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각 급, 단위, 지역을 가릴 것 없이 노동조합이 공세적인 행보를 보여줘야 기성정치권에, 연금 개악을 시도하는 세력에 균열구조를 낼 수 있을 것이다.

 

상반기에 우리는 정치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의 역할도 찾아봐야 한다. 먼저 현장에서 우리의 노후소득을 주제로 교육사업이 활발해져야 한다. 노동자에게 공적연금이 왜 필요한지, 공적연금제도의 기본원리와 핵심적 기능이 무엇인지, 그동안 연금개혁과 관련된 논의과정에서 정치가 무슨 역할을 했는지 등을 함께 공유하고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더불어 현실적으로 각자의 노후준비를 보다 능률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것도 필요하다. 교육사업이 진행되는 때에 노후준비, 노후설계를 지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병행하는 것도 조합원과 시민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상반기에 한국노총은 이러한 고민을 지역협력사업을 통해 풀어낼 계획을 수립하는 중이다. 각 단위노조와 회원조합, 지역본부가 노후와 연금에 대한 정책을 사업계획에 입안하여 현장의 동력을 모으도록 추동할 예정이다.

 

하반기 한국노총은 연금 개악 저지 과정에서 노동·시민사회진영을 이끌고 뒷받침해주는 ‘통섭’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지금이 정부 여당발 연금 개악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노동운동의 힘으로 공적연금을 확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자 위기라는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상반기에 모아진 전국, 각급 단위의 현장 동력을 바탕으로 하반기 개악 저지에 총력을 기울여 이내 성공했다는, 연금개혁 역사의 피땀 어린 한 페이지를 우리 노동자의 손으로 쓰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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