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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세법개정안 철회 촉구

기업에겐 종합선물세트 vs 서민에겐 언발에 오줌누기

등록일 2023년07월27일 16시10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유일한 노동계 위원인 한국노총 위원 배제

정부, 대기업 부자감세엔 적극적·직장인 세금은 실질적 증세

 

한국노총이 27일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가 제56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발표한 2023년 세법개정안에 대해 “기업에겐 종합선물세트를 안긴 반면, 서민에겐 언 발에 오줌 눈 정도의 정책”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성명에서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투자, 기업경쟁력, 창업벤처 활성화를 한다는 빌미로 세법개정안의 상당 부분을 기업의 세제감면, 특혜, 연장 등에 대부분 초점을 맞추었다”며 “가업승계로 둔갑한 ‘부의 세습’을 정부가 장려하고 지원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로 중소·중견 기업으로 그 대상을 한정했다곤 하나, 일반 서민은 꿈도 꿀 수 없는 규모의 가업 승계를 통해 재산 증식과 대물림의 길을 열어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서민 중산층의 부담을 덜어주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측면에선 세금 감면 방식보다는 지역화폐 및 온누리상품권 예산 및 발행액 증대 등 보다 직접적이며 실효성 있는 지원 정책이 마련돼야 했다”고 지적했다.

 


△ 21일 열린 제55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출처=기획재정부)

 

한국노총은 “기재부는 근로소득세를 내는 노동자를 대표해 참여해 온 한국노총 위원을 일방적으로 배제하고 대신 연구기관 소속 연구자를 노동계 대표라고 내세웠다”며 “정부가 대기업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감면 등 ‘부자 감세’에는 적극적이면서 실질적으로 증세된 직장인 세금에 대해선 소극적으로 방치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꼬집었다.

 

또한 “현행 60여 명이 넘는 위원 중 노동계를 대표할 위원 수가 한국노총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하면서, 노동자를 대변할 수 있는 위원 수 증원을 요청했지만, 오히려 이를 묵살하고 단 한 명의 노동계 위원 몫마저 없애 버렸다”고 규탄했다.

 

지난해 전체 국세 수입 334조 원 가운데 근로소득세는 전체의 15%인 50조 원 규모로 노동자들이 전체 국세 수입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한국노총은 “국민과 노동자를 배신하고 오로지 기업 배불리기와 부자감세에만 혈안이 된 기재부는 각성하라”며 “부자감세와 직장인 실질적 세금 증세에 따른 향후 조세저항 역풍이 분다면 그 책임은 기재부와 정부에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최정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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