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민사회단체가 윤석열 정부의 ‘법인·금투·종부·상속세’ 감세 세제개편안에 대해 재벌 특혜‧부자 감세라고 비판하며, 정책추진이 재벌로의 경제력 집중과 경제 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7월, ‘법인·금투·종부·상속세’ 감세의 내용을 담은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이에 발맞춰 기획재정부는 국회의 세제개편안 심의 과정 즈음해 ‘법인·금투·종부·상속세 4종 세트’에 대한 설명자료를 언론에 배포하며 세제개편안 강행 의지를 보였다.
한국노총 등 노동시민사회단체는 6일 오전 10시, 경실련 대강당에서 ‘윤석열 정부 세제개편안, 기획재정부의 여론전 문제점 비판’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기재부의 ‘세제 4종 세트(법인·금투·종부·상속세)’ 설명자료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정부의 경제 정책과 조세 정책의 전환을 촉구했다.
유호림 강남대학교 세무학과 교수는 금융투자소득세 분야에 대해 “정부는 금투세 시행을 2년간 유예하되 해당기간 동안 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을 종목당 100억 원 이상으로 완화하는 안을 제시하면서, 이러한 조치가 부자 감세가 아니라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유호림 교수는 “대주주의 기준을 종목당 100억 원 이상으로 인상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전체 주식 투자자 중 1만 5천여 명에 불과(기재부 보도자료)한 ‘큰손’들의 조세부담을 대폭 경감하는 것”이기에 명백한 부자 감세임을 밝히며,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불만으로 여기고 있는 기관투자자와 큰손에게 우대가 집중되어있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조치가 선행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금융투자 소득세의 시행을 유예하고 대주주의 범위를 종목당 100억 원 이상으로 인상하는 것은 0.1% 수준에 불과한 대자산가에 대한 불공정한 감세”라고 비판했다.
△ 금융투자소득세 분야 설명 중인 유호림 강남대학교 세무학과 교수(가운데)
정세은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상속증여세 분야에 대해 “이미 가업상속공제를 통해 고자산 계층이 상속세를 회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업상속공제 확대를 통해 매출액 4천억 원의 한도로 중견기업에까지 과도하게 주어지는 상속공제 혜택을 매출액 1조 원으로 늘려 대기업들에도 주려고 하고 있다”며 “이는 조세 정의를 훼손할 뿐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진 기업들의 출범을 방해해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저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강훈 변호사는 종합부동산세 분야에 대해서 “정부는 1세대 1주택자의 부담이 크다고 주장하나 종부세가 과세 되는 1세대 1주택자는 고가 부동산 소유자”라며 “자동차 연간 보험료 수준에 불과한 연간 종부세 부담은 그리 큰 부담이 되지 않으며, 부담 능력 문제가 된 고령 세대나 저소득층의 부담은 올해 도입된 납부유예 제도로 대부분 해결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추세대로 주택가격이 내려가면 내년 이후 공시가격도 내려가 세부담이 낮아지므로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하나 고가 1세대 1주택자의 공제를 확대할 이유도 없다”며 “종합부동산세는 부자에 대한 징벌적 세금이 아닌 한국사회의 공평 과세를 실현하는 조세이므로 더 이상 종합부동산세의 근간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은 법인세 분야 발언에서 “재벌 대기업을 위한 법인세 인하로 연간 감세액이 무려 4조가 넘고, 5년간 21조 감세 특혜 또한 주려고 하지만 재벌 대기업은 경제 위기를 운운하며 투자와 고용 계획이 전혀 없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 법인세 분야 발언 중인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특히 “기재부는 재벌 대기업이 투자와 고용 계획이 없는 상황에서 낙수효과 운운도 못 하게 되자 설명자료를 통해 법인세 인하의 효과가 거대대기업 주식을 가진 주주에게 돌아간다고 강변하며 대놓고 거대대기업 주식투자를 홍보하는 책자를 만들었다”고 꼬집었다.
허권 상임부위원장은 “우리 사회의 자산과 소득불평등, 양극화 해소를 위해 나서야 할 정부가 오히려 재벌특혜‧부자감세 정책추진으로 민생복지 예산축소와 같은 독단적인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매우 우려스럽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