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뉴스등록
포토뉴스
RSS
자사일정
주요행사
맨위로

소득 양극화 해소 및 민생안정을 위해 ‘횡재세’ 도입해야

한국노총, 정부에 2023년 세법개정건의서 제출

등록일 2023년03월02일 16시50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한국노총이 소득양극화 해소 및 민생안정을 위해 ‘횡재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3일 기획재정부에 2023년도 세법개정건의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건의서에서는 “△불평등 및 양극화 심화 △기후변화 △출생아 수 감소 △인간노동이 배제된 일과 산업의 디지털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올해는 적극적인 세법 개정이 꼭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 출처 = 이미지투데이

 

이어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경제민주화 조항을 근거로 코로나 사태, 대내외 경제침체 상황이 겹치며 심화하는 사회 양극화와 소득 불균형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며 이른바 ‘횡재세’를 한시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횡재세는 EU(유럽연합)와 세계 주요 선진국에서 도입한 제도로 “우리나라 역시 횡재세로 확보된 재원을 취약계층, 영세중소기업 등에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U(유럽연합)는 지난해 9월 2018년 이후 20% 이상 이익을 얻은 기업에 대해 20% 초과분 이익에 최소 33% 세율을 적용하는 ‘횡재세’를 한시적으로 도입한 바 있다.

 

특히 법인세 인하에 대해 “긍정적인 효과는 없으면서 코로나위기, 에너지 가격상승에도 불구하고 이익을 누리고 있는 기업들까지 혜택을 준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며 “국가의 비정상적인 부의 불균형을 유발하고 있는 초대기업(3,000억 원 이상)의 법인세율을 30% 이상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국노총은 코로나와 같은 재난 시기에 막대한 이익을 창출한 기업들에 대한 한시적 ‘초과이익공유세’ 및 고물가시기 저소득층을 위한 ‘국민물가수당(가칭)’ 도입도 요구했다.

 

이 밖에 ▲부동산 보유세 강화 및 종부세 현실화 ▲금융소득 및 임대소득 과세 강화 ▲기업상속공제 자산 추징제도 합리화 ▲세제발전심의위원회 노동계 참여 보장 ▲종교인 과세 특혜 중단 등을 건의했다.

정예솔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올려 0 내려 0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뉴스

종합 인터뷰 이슈 산별 칼럼

토크쇼

포토뉴스

인터뷰

기부뉴스

여러분들의 후원금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