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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안정, 미래 복합위기 대비한 적극적 조세정책 필요하다

한국노총, 2024년 세법개정안 의견 제출

등록일 2024년03월04일 10시45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한국노총이 2024년 세법개정안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조세정책과)에 4일 제출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방향은 실제 노동자와 서민가구의 어려워진 생활에 역행하는 정책이며, 재벌대기업·초고소득자만을 위한 일방정책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 출처 = 이미지투데이

 

한국노총은 의견서에서 “저성장 고물가 상황으로 노동자 가구의 삶이 추락하고 있음에도 정부가 민생을 돌보지 않고 재벌 대기업 특혜와 부자 감세만을 여전히 핵심정책으로 추진한다”며 “실효성 없는 법인세 인하와 투자 명목 조세 혜택(투자세액공제) 등 각종 비과세 공제 확대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민 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내수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며 △횡재세 및 초과이익공유세 도입 △물가 폭등시기 국민물가수당(가칭) 도입 △법인세 누진도 강화 및 투자목적 세액공제 폐지 △출산 지원 정책 목적에 맞는 조세체계 정비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철회 및 가상자산 과세 △가업상속공제 자산 처분 시 추징제도 합리화 △부동산 보유세 강화 및 종부세 현실화 △미래를 대비한 목적세 도입(로봇세, 탄소세, 디지털세 등) △종교인 과세 특혜 중단 등을 제안했다.

 

특히 “우리나라의 심각한 사회문제인 저출산 현상과 기후변화를 대비한 현행 조세체계의 재정비가 필요하다”며 “인간 중심·노동 중심 디지털화를 위해 디지털 산업에 대한 과세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노총은 “노동자가 부담하는 세수의 절대비율이 낮지 않음에도 지난해 세법개정안을 심의하는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노동계가 일방적으로 배제됐다”고 지적하며, 향후 세제발전심의위원회 노동계 위원 배제 철회와 다수 위원 위촉을 건의했다.

정예솔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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