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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영은 죄가없다! 김준영을 석방하라!

한국노총, 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처장 구속적부심 청구

등록일 2023년06월12일 11시00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한국노총이 11일 오후 8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영장전담재판부에 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처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이에 구속적부심사가 12일 오후 3시 30분,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구속적부심이란 피의자의 구속이 합당한지 법원이 다시 심사해 구속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구속된 피의자를 석방하는 제도이다.

 

한국노총은 김준영 사무처장의 석방을 촉구하며 △체포 필요성 부존재(도망 또는 증거인멸) △미란다원칙 등 고지의무 위반 △경찰관 직무집행법 위반 △부적법한 소방장비 비용 등을 그 이유로 들었다.

 


 

구체적으로 청구취지를 살펴보면, 한국노총은 “현행범 체포 과정 당시 김준영 사무처장은 퇴로가 부재한 망루에 올라가 있었기 때문에 도망 염려가 전혀 없는 상황이었고, 증거인멸의 염려도 존재하지 않는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체포과정에서 경찰이 이용한 굴절사다리차는 소방장비로서 소방업무에만 사용되어야 한다(소방장비관리법)”고 지적하며, “특히, 미란다원칙 고지는 체포를 위한 실력행사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해야하는 것이 원칙이고, 여의찮은 경우에도 제압한 후에 바로 해야 하나 이에 대한 의무를 명백히 위반했다”며 경찰의 적법절차 미준수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진압과정 처음부터 김준영 사무처장의 머리와 얼굴, 흉부 부분을 10차례가량 타격한 것도 모자라, 저항력을 상실한 상황에서도 머리 부분을 향해 20차례가량 집중적인 타격이 이뤄진 것을 알 수 있다”며 경찰장비에 대한 최소한의 범위를 넘어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김 사무처장의 정글도 및 쇠파이프 사용 주장에 대해 “체포 당시 비계 연결 지지대만을 들고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에 저항했을 뿐”이라며 “‘정글도’라 칭한 물건은 공구의 일종이며, 현수막 등을 제거할 용도로 휴대했을 뿐 사람의 신체를 향해 사용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사건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경우 체포의 필요성을 결하여 현행범 체포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공무집행행위 자체가 위법”하다며 “그 과정에서도 소방장비관리법 위반, 형사소송법 위반,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위반하였기에 부적법한 공무집행이므로 이에 대응한 김준영 사무처장의 행위를 공무집행방해라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처장은 지난달 29일 포스코 하청노동자들의 400여 일이 넘는 농성투쟁을 지원하기 위해 망루에 올랐다가 연행됐다. 그 과정에서 경찰은 크레인 2대와 6명의 경찰을 동원해 경찰봉으로 김준영 사무처장의 머리를 무차별 가격해 유혈진압 했다. 이후 김 사무처장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2일 구속됐다.

정예솔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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