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최임위에 김준영 위원 석방 위한 탄원서 제출 동참 요청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임위) 노동자위원들이 경찰의 폭력 진압으로 구속된 김준영 최임위 노동자위원에 대한 석방을 촉구하고, 무차별한 공권력 남용을 규탄했다. 이에 따라 최임위 노동자위원들은 결원시 대리참석이 가능하도록 최임위 운영규칙 개정을 요구했다.
현재 최임위 운영규칙에 따르면 결원시에는 대리참석이 불가능하고, 표결에 들어갈 경우 입원(상해·질병)이나 경조사시에만 위임받을 수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8일 오후 3시부터 세종시 최임위 전원회의실에서 3차 전원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사업의 종류별 구분적용 여부, 업종별 차등적용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모두발언에서 “김준영 사무처장의 구속으로 인해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은 한 명이 부족한 상태”이라며 “노동자위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최저임금 심의를 진행하는 것은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니 위원장이 규정과 범위 내에서 대책 마련을 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어 “노·사·공 위원님들께서 소속을 떠나 같은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으로서 김준영 위원의 석방을 위한 탄원서 제출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 모두발언 중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김준영 위원의 석방을 위한 최임위 위원장의 역할을 주문한다”면서 “이 문제 해결 안되면 어떤 방식의 표결도 안된다”고 밝혔다.
박준식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김준영 위원이 전원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된 것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용자위원들은 김준영 위원의 상황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한 후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적용을 재차 주장했다.
앞서 최임위 노동자위원들은 성명을 내고, “최임위가 대표적 사회적 대화기구로서 그 기능을 다하고, 최저임금에 대한 국민의 높은 관심에 응답하여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김준영 위원의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참석을 보장하라”며 김준영 위원의 석방을 강력히 촉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