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들이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적용에 대해 저임금 업종의 낙인효과와 업종별 구분에 대한 불명확성 등을 이유로 들며 분명한 반대 입장을 표했다. 반면 사용자위원들은 지불능력을 이유로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감액)적용을 주장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3일 오후 3시부터 세종시 최임위 전원회의실에서 4차 전원회의를 열고,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적용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를 시작했다.
앞선 3차 회의에서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들은 경찰의 폭력진압으로 구속된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인 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처장의 부재에 따라 대리투표가 가능하도록 대안 마련을 공익위원에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최저임금위원회는 노사 논의후 다음 제5차 전원회의때 대리투표 가능여부를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노사 합의가 안될 경우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대리투표 할 수 있도록 운영규칙 개정을 표결에 붙이기로 했다. 현재 최저임금위원회 운영규칙에 따르면 결원시 표결에 들어갈 경우 입원(상해·질병)이나 경조사시에만 위임받아 투표할 수 있다.
정문주 한국노총 사무처장은 모두발언에서 “최저임금의 사업 종류별 구분적용은 2017년 최저임금위원회에서조차 통계 데이터 부족, 제도의 타당성을 찾기 어려우며, 특정 업종의 구분적용시 저임금 업종 낙인효과, 노동력 상실 등의 이유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고 밝혔다.
특히 “최저임금의 구분적용을 시행하면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큰 혼란에 빠지고 수많은 갈등이 나타날 것”이라며 “최저임금은 모든 임금노동자, 특히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생명줄과도 같다”고 강조했다.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금속노련 김준영 사무처장의 구속적부심 기각 결정에 대해 안타까움과 분노를 표하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대기업 재벌 중심의 경제구조에 기인한다”며 “업종별 구분적용을 주장하는 음식숙박업과 비알콜음료업종에는 호텔신라와 스타벅스도 있다”고 지적했다.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들은 최저임금 미만율과 지불능력을 고려해 최저임금에 대한 업종별 감액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모두발언 중인 정문주 한국노총 사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