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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최저임금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업종별 차등적용 논의 무의미

최저임금위원회 제5차 전원회의 열려

등록일 2023년06월15일 18시13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임위) 노동자위원들이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적용 논의는 최저임금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며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이에 반해 업종별 차등적용을 재차 주장하고, 시범사업 업종으로 음식숙박업, 편의점, 택시운수업의 3개 업종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노동자위원들은 “사용자위원들이 구분적용 시범사업을 주장하는 업종들은 여성노동자 종사 비율이 높은 업종으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할 경우 성별임금격차를 더욱 더 심화시키고 분류업종에는 대기업도 있다”고 비판했다.

 


 

최임위는 제5차 전원회의를 15일 오후 3시부터 세종시 최임위 전원회의실에서 열고, 최저임금의 사업의 종류별 구분적용 여부에 대해 심의했다.

 

정문주 한국노총 사무처장은 모두발언에서 “현행 최저임금제도보다도 더 낮은 수준의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하자는 것은 또 다른 갈등과 차별 그리고 우리나라 경제의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올해 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우리나라의 지난 2년간 최저임금 인상률과 물가상승률의 비교결과, 2년 평균 7.7% 물가상승률이 6.6% 최저임금 인상률보다 높아 실질임금이 저하되었다고 지적했다”면서 “올해 심의에서는 물가폭등 그리고 이에 따른 실질임금 저하까지 고려된 최저임금 수준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모두발언 중인 정문주 한국노총 사무처장

 

한편, 이날 포스코하청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위해 투쟁하다 경찰의 유혈진압으로 구속된 최임위 노동자위원인 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처장의 부재에 따른 대리투표 가능여부도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차등적용에 대한 심의가 길어져 다음 6차 회의로 미뤄졌다. 현행 최임위 운영규칙 제20조 2항에 따르면 위원의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한 입원시나 경조사시에만 위임받아 대리 표결에 참석할 수 있다.

최정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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