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환산 209시간 기준 2,551,890원
김준영 노동자위원 강제 해촉 관련해 고용노동부에 강력한 유감 표명
노동계가 2024년 적용 최저임금 요구안으로 시급 12,210원을 제시했다.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은 22일 오후 2시 10분, 세종시 고용노동부 2층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024년 적용 최저임금 노동계 요구안을 발표했다.
노동자위원은 최저임금 인상 근거로 △노동자 가구 생계비 반영을 통한 최저임금 인상 현실화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내수 소비 활성화 △산입범위 확대로 인한 최저임금 노동자 실질임금 감소 △악화하는 임금 불평등 해소 등을 들었다.
적정생계비는 인상 근거 중 하나로 가구원 수와 각 가구별 소득원 수를 고려해 산출됐다. 이에 따르면 소비자물가 전망치로 환산한 2024년 명목 금액은 14,465원으로 충족률(노동자 가구의 경상소득 대비 노동소득의 평균비율) 84.4%를 만족하는 금액은 12,208원(끝단위 반올림)이다.
노동자위원은 “최저임금제도의 근본 취지와 최저임금노동자의 가구원 수 분포, 국제기구의 권고, 최저임금위원회 제도개선위원회 의견 등을 고려하면 가구생계비가 최저임금 결정 핵심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요구안 설명 중인 정문주 한국노총 사무처장
또한 최저임금제도 개선 요구사항으로 ▲가구생계비 반영 ▲산입범위 정상화 및 통상임금 간주 ▲사업의 종류별 구분 적용 삭제 ▲최저임금 적용 제외 폐지 ▲성별 임금 격차 해소 등을 제시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노동자위원) 모두발언에서 김준영 노동자위원(금속노련 사무처장)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강제 해촉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류기섭 사무총장은 “한국노총은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 법정심의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고, 회의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고심을 거듭한 끝에 위원교체 건을 받아들이기로 하였지만, 고용노동부는 정상적인 교체 과정을 밟지않고 품위유지를 이유로 강제 해촉”했다며, “이번 김준영 위원 해촉 사유는 노동부가 자의적인 판단일 뿐 한국노총은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 모두발언 중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이어 “이번 요구안의 핵심 근거는 소득 진작과 최저임금 노동자 가구 생계비 반영”이라며 “최저임금 노동자는 혼자 생활하지 않고 식솔을 책임지는 가장으로 살아가지만, 여전히 최저임금위원회는 비혼 단신 가구 생계비만 고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우리나라 상황과 맞지 않고 사회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업종별 차등적용에 대한 논의는 이제 중단해야 한다”며 “사용자 위원은 저임금 취약계층의 소득 악화 상황을 고려해 삭감이나 동결이 아닌 노동자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수준의 최저임금 요구안을 제시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