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 15명, 찬성 11명
노동자위원,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 시급 12,210원 제시
사용자위원, 차등적용 업종으로 음식숙박업·편의점업·택시운송업 제시
최저임금의 사업의 종류별 구분 적용 여부가 표결 끝에 재적 27명, 참석 26명, 반대 15명, 찬성 11명으로 부결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2일 오후 3시부터 세종시 최임위 전원회의실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열고,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적용을 심의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모두발언에서 금속노련 김준영 사무처장의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강제 해촉 관련 강한 유감을 표하고, “그간 최저임금위원회 내에서 논의된 내용과는 다른 결과로 이어졌다”면서 “법정심의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최대한 빠른 시일내 최저임금위원회가 정상화 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또한 “사용자위원들도 더 이상 사회갈등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업종별 차등적용에 대한 논의에서 벗어나 본격적인 수준 논의에 함께 임해달라”며 “올해는 동결이나 삭감안이 아닌 인상안을 제시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으로 시급 12,210원(월 환산 209시간 기준, 2,551,890원)으로 발표했다.
사용자위원은 업종별 구분적용의 필요성을 재차 주장하고, 숙박음식점업(호텔업, 휴양콘도운영업, 기관구내식당업 제외), 편의점업, 택시운송업 등 3개 업종을 차등적용 업종으로 제시했다. 사용자위원은 최초 요구안은 다음 회의 때 제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