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21일, 최저임금위원회 김준영 노동자위원(금속노련 사무처장)에 대해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심각히 훼손해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며 정부에 근로자위원 해촉을 제청했다.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이에 한국노총은 고용노동부의 비상식적 결정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각종 정부 위원회에 직능단체를 대표해 참석하는 위원들을 맘대로 해촉하는 것은 노동부의 월권이며 직권남용”이라고 규탄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노‧사‧공 각 9명씩 동수로 구성돼 최저임금 심의를 진행한다. 그렇기에 어느 한쪽 위원의 부재는 최저임금 심의에 결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므로, 그 어떤 상황에서도 최저임금위원회의 위원 동시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한국노총은 “최저임금위원 중에 과거 기소된 사례도 있었으나, 고용노동부는 해당 위원에 대해 같은 기준을 적용하지 않았다”며 “김준영 위원이 법정구속 상태인 점을 이용해 강제 해촉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최저임금위원회 내에서 전례를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3차 전원회의부터 5차 전원회의까지 김준영 노동자위원 부재와 관련해 최저임금위원회 차원의 대안 마련을 약속했다”며 대안 내용으로 “위원이 부재한 상황에서 심의 진행과 관련된 표결 사안이 발생 시, 부재 위원의 위임을 받은 자가 대리표결을 할 수 있는 운영규칙 개정을 약속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가 지난주 말 즈음 최저임금위원회의 논의 과정을 무시한 채 구속수사 중인 김준영 위원에 대한 위원 해촉 절차를 진행하겠으니 대신할 신규위원을 추천해 줄 것을 한국노총에 요청해 고심 끝에 신규위원 추천을 받아들이기로 했다”면서도 “신규위원을 추천하는 것과 해촉 사유를 인정하는 것은 다르며, 품위손상이라는 것은 노동부의 판단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노총은 “지난 3월에도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위원인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을 품위손상 이유로 해촉했는데, 해촉 남발 정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이는 위원회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심각한 법질서 훼손 행위”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