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1만 2천원 운동본부’(이하‘운동본부’), 국회 이은주(정의당), 강성희(진보당), 이수진(비례)·전용기·이학용(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오늘 오후 1시 30분부터 국회 제4간담회실에서 “플랫폼 노동자 최저임금 권리 보장 방안”을 주제로 한 토론회와 증언대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 앞서 사전 행사로 된 현장 증언에는 최영미 가사돌봄유니온 위원장, 이상국 플랫폼운전자지부 위원장, 하신아 웹툰작가노조 위원장, 구교현 라이더유니온지부 지부장이 각각 플랫폼을 통해 노무를 제공하는 가사노동자, 대리운전기사, 웹툰작가, 배달 라이더의 현실을 증언했다.
▲ 현장증언 중인 최영미 가사돌봄유니온 위원장
나원준 교수(경북대, 경제학)를 좌장으로 한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권오성 교수(성신여대, 법학)는 발표문을 통해 "플랫폼 기업은 스스로를 '혁신'이라 주장하며 노동법과 규범을 회피하려는 경향을 갖고 있으며, 플랫폼 기업이 스스로 부담해야 하는 경영위험을 노동자에게 전가하거나 비용을 사회화"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다양한 방식으로 플랫폼/특수고용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해외 사례를 소개한 뒤 "유급으로 노동을 제공하는 직업인으로서의 플랫폼 노동자는 모두 헌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플랫폼 노동자에게 현행 최저임금법을 엄격하게 집행하는 것은 기본이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는 문턱을 넘지 못한 '헌법상 근로자'를 위해 현행 최저임금법과 유사한 별도 입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첫번째 토론자로 나선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유니온센터 이사장은 “최근 해외에서 표준임금이나 최저임금(단가)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바 한국에서도 플랫폼노동자의 공정한 임금과 최저기준선 보장 논의가 필요하며, 아울러 다양한 실태조사에서 상대적으로 여성이 중심인 가사돌봄·청소 직종 소득이 남성 중심인 운송기사·물류배송보다 낮게 나타나는 점”을 지적하며 “성차별적 플랫폼노동 격차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도 최저임금, 표준임금 필요성”을 강조했다.
▲ 토론 중인 송명진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사무국장
두 번째 토론자로 나선 송명진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사무국장은 다양한 실태조사 결과를 인용해 플랫폼노동자 실질 수입이 최저임금 수준에 못 미치는 현실을 보여주며 “플랫폼노동에 대한 최소한의 노동기준 없이는 최저임금제도를 비롯한 노동보호제도가 형해화될 수 있기에 최저보수 보장을 위해 국회 입법 및 최저임금위원회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마지막 토론자인 오민규 플랫폼노동희망찾기 집행위원장은 “노동시간 측정이 어려운 플랫폼·특수고용에 적용할 수 있는 최저임금법 5조 3항을 정부가 35년째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라 지적하고, “모든 노무제공 데이터가 서버에 기록되는 플랫폼 특성상 최저임금·표준임금 설정이 매우 용이하기에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은 핑계에 불과하기에 즉각 최저임금 권리 보장을 위해 정부와 최임위가 나설 것”을 촉구했다.
한편. 운동본부는 오늘 토론회를 시작으로 전국의 플랫폼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이라는 제목의 온라인 서명운동을 시작하고, 올해 심의가 종료되기 전에 온라인 서명운동 결과를 최저임금위원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는 나원준 경북대학교 경제학 교수가 좌장을, 권오성 성신여자대학교 법학 교수가 발제를 맡았다. 토론자로는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유니온센터 이사장, 송명진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사무국장, 오민규 플랫폼노동희망찾기 집행위원장이 참여했다. 고용노동부의 담당 부서인 근로기준국에도 토론자로 나서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고용노동부 측은 현재 최저임금이 심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토론회 참석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