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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한국노총이 앞장선다

유동희 한국노총 정책1본부 선임차장

등록일 2023년06월02일 14시03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지난해부터 이어져 온 수출 부진과 물가 폭등으로 우리나라 경기침체 상황이 좀처럼 나아지질 않고 있다. 최근 한국은행은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1.4%로 또다시 하향 조정하며 하반기에도 경기침체 현상이 지속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최근 발표된 통계자료에서도 저임금 노동자 비중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 분배지표도 악화하고 있다. 부(富)의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는 전조현상이다.

 

이런 상황에서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국가적 관심도가 높다. 지난 4월 양대 노총을 포함한 40여 개 시민사회단체는 물가 폭등 시기 경기침체를 극복하고 양극화 해소를 위해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1만 2천 원 운동본부’를 발족했다. 기존의 최저임금 투쟁 연대체인 ‘최저임금연대’가 존재하였지만, 올해부터는 청년, 여성, 비정형, 비정규 노동자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공동의 투쟁 활동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그 외연을 확장했다. 본격적인 최저임금 인상 투쟁이 전개됨에 따라 본 기관지에서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1만 2천 원 운동본부’의 활동계획과 한국노총 추진 활동 계획을 조합원에게 알린다.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1만 2천 원

 

 2023 최저임금 연속 토론회

 

① 플랫폼 노동자 최저임금 권리 보장 방안 토론회 : 5/30(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

지난 몇 년간 코로나 사태로 고용 위기를 겪은 노동자들은 상대적으로 진입장벽이 낮은 플랫폼 및 프리랜서, 특수고용 노동자로 유입되었다. 이러한 비정형 형태의 노동자 규모는 현재 정부에서도 정확히 집계하지 못할 정도로 급속도로 증가하였는데 문제는 이들의 소득과 권리에 대해 이렇다 할 보호 정책 마련이 안 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노총 자체 연구 조사 결과 플랫폼 노동자의 대부분은 독립사업자(자영업자) 형태로, 이들의 보수 형태는 ‘업무 건수’별 지급되는 등 일반 임금노동자와는 다른 소득 구조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들은 업무 유지에 필요한 각종 비용을 스스로 부담하면서, 4대 보험·주휴수당·퇴직금 등은 적용받지 못하고 위험한 노동 환경과 고객 횡포(갑질) 피해 등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 이런 이유에서 플랫폼 프리랜서 노동자들은 최저소득도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미 미국 뉴욕시 등 해외에서 명칭은 다르지만, 최저임금과 같은 형태로 이들의 최저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각종 플랫폼 기업의 천국으로 불릴 정도로 수많은 인프라 구축이 이루어졌지만, 이들의 소득 및 권리 보장에 대해서 그 어떤 방안도 마련돼 있지 않다. 따라서, 본 토론회를 통해 최저임금을 통한 플랫폼 노동자의 소득 및 권리를 보장 방안을 살펴본다.

 

② 온전한 최저임금! 올려라 최저임금! 최저임금 인상 대토론회 : 6/7(수), 오후 2시, 국회도서관 4층 대회의실

현행 최저임금법 제4조는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가장 먼저 노동자의 생계비를 고려하고, 이어 유사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할 것이 명시돼있다. 하지만, 지난 몇 년간 최저임금 인상 결정은 최저임금법이 정하고 있는 최저임금 결정 기준과 상반되거나 역행하는 산식으로 이뤄졌다. 특히, 과거 노동자의 임금을 억제하기 위해 만든 ‘국민경제생산성’ 산식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적용해 최저임금 인상을 결정했다.

노동계는 지난 4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수준을 시급 12,000원으로 제시했다. 12,000원은 노동계가 단순히 선언적으로 제시한 인상수준이 아니다. 최근 최저임금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비혼 단신 생계비’는 241만 원이 넘었다. ‘비혼’의 ‘단신’으로 살아가는 노동자의 생계비도 200만 원 중반이 넘어섰는데, 최저임금으로 가구원 수의 생계를 책임지며 살아가는 노동자의 생활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노동계 인상수준 근거에 대해 본 토론회를 통해 소득분배와 고용효과를 살펴보고 최저임금 결정 기준으로 ‘노동자의 가구 생계비’를 핵심 결정 기준으로 반영하기 위한 데이터 기반의 적정생계비를 제시한다. 아울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활용하고 있는 현행통계조사의 한계점 및 문제점을 검토하고, 이를 보완하여 현행 최저임금 통계 개선방안까지 함께 모색한다.

 

③ 산입범위 개악과 최저임금제도 왜곡 현실 토론회 : 6/14(수), 오후 2시, 국회도서관 4층 대회의실

지난 2018년 식대 및 교통비가 포함된 복리후생비와 정기상여금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개악 이후 일몰 규정에 따라 2024년부터는 정기상여금·복리후생비가 완전히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한다. 현재 이러한 산입범위 개악으로 인해 최저임금 노동자들은 최저임금 인상이 결정돼도 실질임금은 오르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게다가 실제 노동현장에서 연장·야간·휴일 수당이 포함되는 통상임금과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일치하지 않아 생기는 문제점도 심각하다. 따라서, 최저임금 산입범위와 관련한 실제 문제 사례를 점검하고 이를 진단하며 향후 대책 마련을 위한 해법을 모색해 본다. 이와 함께 최저임금법 취지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최저임금 제도 개선해야 할 다양한 과제들도 본 토론회에서 함께 논의한다.

 

 최저임금 리포트 발행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1만 2천 원 운동본부’가 소식지를 발행할 예정이다. 지난 5월 넷째 주부터 격주 발행을 시작으로 최저임금위원회 내 교섭 및 투쟁이 집중되는 6월까지 집중적으로 발행한다. 리포트를 통해 노동계의 최저임금 인상 요구 및 근거에 대한 다양한 논리와 객관적 정보를 제공하고, 최저임금 교섭, 지역별 선전홍보, 웹자보·카드 뉴스·유튜브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해 리포트를 발행한다.

 

 소상공인 경영환경과 최저임금 지원 기자회견 추진 및 홍보 활동

 

한국노총에서는 최저임금을 둘러싼 노동자 vs 영세소상공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영세소상공인의 지원을 위한 활동을 추진한다. 영세소상공인의 어려움의 핵심은 ‘대기업·프랜차이즈 갑질’과 ‘건물주 갑질’, 그리고 ‘정부 외면’이다.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우선임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인상 탓으로 돌려 노동자 vs 영세소상공인 갈등을 부추기는 문제점을 지적한다.

6월 중 한국노총, 더불어민주당 노동위원회, 소상공인위원회, 노동존중실천국회의원단이 영세소상공인 대상 지원책 마련을 정부에 요구하는 공동기자회견을 추진할 예정이다.

최저임금을 알리기 위한 자체 홍보 사업도 진행한다. 최저임금 투쟁 활동을 알리는 포스터, 미디어 영상 제작 및 유튜브 홍보, 최저임금 인상 캠페인 라디오 송출, 뉴스 클립, 카드뉴스 등을 제작해 홍보한다. 또한, 최저임금 사(4)행시 짓기 등 조합원 참여형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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